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PC방 노량진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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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3.부터 2022. 10. 5.까지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22. 10월 임금 155,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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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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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