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68
판결선고
202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부터 2021. 10.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9월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663,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 액수가 크다. 그럼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변제한 것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