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고단266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지사실<1>

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7.부터 2023. 8. 18.까지 일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28,360,238원 및 연차수당 2,551,808원과 2022. 8. 22.부터 2023. 8.23.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4,967,740원과 연차수당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7.부터 2023. 8. 18.까지 일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465,907원과 2022. 8. 22.부터 2023. 8. 23.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3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o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 결정

가.

범행 개요

피고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약 5,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사정

1)

임금체불에 대한 무거운 처벌 필요성

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근로자의 인생 일부를 빼앗아버림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침해하며,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시켜 우리 사회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

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 사회,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약 27만 5,000명이고, 그들이 체불당한 임금은 약 1조 7,845억 원이다. 이는 경기 악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벌금 좀 내면 그만이다'라는 사용자들의 안일한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라)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체불 임금 등이 다액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 등이 적지 않다.

3)

전과관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선고형 결정

그래서 이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바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에 적힌 것처럼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