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48,2024
판결선고
202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인데 펀딩을 통해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변제하고,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8,000만 원, 2018. 5. 28. 4,500만 원, 2018. 5. 29. 6,700만 원, 2018. 5. 30. 8,3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H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는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도 필리핀 어학사업 관련 펀딩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350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건물, 4층에서 '(주)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988,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24고단2248』
전제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로 약칭)는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경 D으로부터 광고서비스 대금을 받기 위하여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D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으며, F 및 E 씨이오(CEO) 직함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2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2018. 5. 25.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투자유치계약서 사본, 2018. 5. 30.자 차용증 사본, 2018. 5.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사본, 거래내역 조회 내역, (주)N 발행 1억 원 당좌 수표 사본, 2023. 10. 16.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내역, 2023. 11. 10.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및 판결 첨부)
『2024고단350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관련 자료, 사직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관련 자료, 근로, 업무 증빙자료, 메일, J 업무 내용 정리
판시전과: 나의사건 검색, 공소장, 조회결과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금액도 크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경선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과 관련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