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06
판결선고
2024. 12. 18.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 : C)은 소방시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22. 3. 18.경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리모델링 공사' 중 제연덕트 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3억2,0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 A)는 덕트제조설치 및 냉·난방 공조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9. 17.경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연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연덕트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금액 2억9,100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해자 G(남, 43세)는 주식회사 B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제연덕트 설치 공사현장에서 제연덕트 설치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제연덕트 납품 및 설치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23. 10. 6. 14: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제연덕트 설치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전선 파이프(무게 30kg)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전도방지 장치가 부실하게 설치(장치 4개 중 3개 미부착)된 사다리를 타고 약 4.7m 높이 위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전선 파이프가 떨어져 사다리를 충격하여,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추락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4경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6. 14: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제연덕트 설치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고 달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거나 이에 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제1항과 같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전선 파이프(무게 30kg)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위 G으로 하여금 전도방지 장치가 부실하게 설치(장치 4개 중 3개 미부착)된 사다리를 타고 약 4.7m 높이 위에 설치되어있던 전선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물팜 납품/설치 용역 계약서, 각 사업자 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소작업용 고소작업대를 현장에 비치하였음에도 G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다리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중량물 취급은 원래 도급받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량물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을 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구체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는 조치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42조 제1, 2, 4항).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86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 B에 고용된 일용직으로, 피고인 B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K의 지시를 받아 사다리를 이용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인 전선파이프 작업을 한 사실,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를 비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G이 작업하던 장소는 고소작업대가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여서 G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K은 'G이 안전모를 잘 쓰지 않았고, 우리(피고인 A과 K)가 쓰라고 지시를 하여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고소작업대를 비치한 것만으로 고소작업대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작업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G이 안전모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중량물 해체작업이 원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작업현장에 고소작업대를 비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연히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