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0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부터 2023. 10.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3년 9월 임금 5,161,680원, 2023년 10월 임금 1,340,327원, 중도정산환급금 904,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26.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