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63
판결선고
202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4863』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법무법인 D와 피해자 아들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소개 및 선임 업무를 위임받고, 2023. 2. 16. 변호사 비용으로 15,000,000원을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3.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4960(병합)』
주식회사 E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6. 2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6월 임금 1,500,000원 등 금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3. 4. 30.경부터 2023. 5.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1,350,000원, 2023. 4. 30.경부터 2023. 5. 20.경부터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1,500,000원, 2023. 4. 30.경부터 2023.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1,7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L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6.경부터 2023. 12.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3년 9월 임금 290,322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45,161원 등 금품 합계 5,935,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444(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기 포천시 N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4. 7. 2.부터 2024. 7. 9.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8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16(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기 포천 N 소재 카페의 공사현장에서 2024. 6. 18.부터 2024.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600,000원(2024. 6월 임금 1,500,000원, 2024. 7월 임금 2,1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24. 6. 18.부터 2024.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2,430,000원등 합계 6,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86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 거래명세표, 고소인 아들 소송사건 진행경과, 변호사 사임 통보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변호사 전화진술)
『2024고단496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외 2명의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2024고단644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5고단21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의 각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2,000만 원) 및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합계약 2,000만 원)가 적지 않다.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른다. 횡령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서구 공사현장 관련한 임금 미지급은 공사가 발주처 측 사유로 중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