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봉제의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7. 6.부터 2024.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봉제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0. 임금 2,200,000원, 2024. 5. 임금 2,480,000원, 2024. 6.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5,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