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80
판결선고
2025. 3. 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성남시 분당구 E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등에 있는 'H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4,719,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I, 3층에 본점을 두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H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금액 11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22. 6. 22.경 서울 강남구 G 등에 있는 'H'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유리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J(남, 59세)으로 하여금 위 'H' 외벽 4층에 설치된 외부 창에 대한 코깅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달비계 작업 시 작업용섬유로프가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 추락할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H' 외벽에서 달비계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건물의 끝 부분 및 외부 창호의 날카로운 면 등에 의하여 섬유로프가 절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제대로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2022. 6. 22. 14:40경 위 'H' 외벽 4층에서 그곳에 있는 외부 창에 코깅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섬유로프가 위 건물의 끝부분 및 외부 창호의 날카로운 면 등에 의해 절단되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도급인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재해조사의견서
각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한 것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도 근로자의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작업 완료 후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파단된 작업용 로프(섬유로프)는 예리한 구조물 등에 반복적으로 접촉되고, 비교적 무딘 형태의 물체에 반복적으로 마찰하여 일부분이 절단된 후 남아있던 부분이 인장력 등의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 A은 작업용 로프의 점검이나 건물 외부의 모서리 및 외부 창호의 날카로운 면에 의한 로프의 파단·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용 로프의 보호덮개 설치 등을 근로자에게 맡겨 놓았을 뿐 작업용 로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보호덮개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하는 것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추락방지대의 착용이나 구명줄에의 체결을 개별 근로자에게 맡겨 놓았을 뿐 작업 시작 전 이를 확인하거나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호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단순히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교육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난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달비계 작업시 작업용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B,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및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죄전력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영
각주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은 변론종결 후 2025. 1. 15.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종전 의견에 따라 그대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