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257
판결선고
202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H, 4층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12.경부터 2023. 1.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2022년 12월 임금 6,650,000원, 2023년 1월 임금 3,850,000원 합계 임금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82,900,000원 상당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견적서, 체불임금 내역자료 등,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대지급금에 의하여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H, 4층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12. 5.경부터 2023. 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2월 임금 6,650,000원, 2023년 1월 임금 3,800,000원 합계 임금 10,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13, 18 기재와 같이 총 6 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8,010,000원 상당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B, C, D, E, F, G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