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334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나주시 F건물 G, H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건립 건축공사’를 공동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평택시 K건물, L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위 공사를 공동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주 동구 M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및 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 회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 등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위 ‘J 건립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수장공사 및 목공사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N(남, 50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8.경 피해자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운반된 천장자재(일명 ‘마이톤’, 1상자당 약 21kg)를 건물 안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건물 5층에서 천장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18m 높이의 건물 5층 끝부분인 단부에서 고소작업대를 통해 운반된 천장자재를 작업대에서 꺼내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 등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착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위 건물 5층 발끝막이판(토보드)에 걸려 움직이지 않자 작업대에 한쪽 발을 올리고 작업대를 밀어내던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의 순간적인 움직임과 동시에 중심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11:50경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사망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수급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장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공사현장 건물 4층, 5층, 11층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자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공사현장 건물 3층 남쪽 및 북쪽 테라스 단부, 4층 동쪽 테라스 단부, 7층부터 10층까지 창호 단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해자 사망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장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해자 사망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장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공동수급운영 약정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피해자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재운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A, B,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은, 고소작업차 조종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작업차 조종자에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양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