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단54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경기도 가평군 E 펜션 공사 현장에서 2021. 4. 7.부터 2021. 6. 5.까지 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F의 5월 임금 3,600,000원, 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