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96
판결선고
202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1,287,2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7,227,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300,505원, 2020. 5. 5.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9,933,382원 등 퇴직금 합계 26,233,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각 업무위임계약서, 각 이체내역, 각 미지급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피고인의 오빠인 N과 올케인 O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금 1억 7,000여 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2023년 하반기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나,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8,3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