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66
판결선고
2025.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1층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3. 9. 14.까지 위 회사에서 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8,500,000원(2023년 3월 임금 7,500,000원, 4월 임금 7,500,000원, 5월 임금 7,500,000원, 6월 임금 7,500,000원, 7월 임금 7,500,000원, 8월 임금 7,500,000원, 9월 임금 3,500,00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6,602,863원 등 합계 55,102,8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7,618,3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 제출 메일 및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각 임금대 장, 미사용 연차수당 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 사이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E의 주요 업무 및 직책은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급여액과 퇴직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E은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E은 법인카드를 교통비, 출장비, 야근식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월말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았던 점, ④ E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나 지분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000만 원 가량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이 경영진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법리에 관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