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60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2022. 1. 24.부터 2024.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8,022,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급 합계 18,194,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