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전자상거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1,910,000원 및 퇴직합의금 2,910,000원 합계 4,820,000원, 2022. 11. 16.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6. 임금 1,900,000 원 및 퇴직합의금 2,9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8. 및 2023. 10. 19.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