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12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화훼류 및 식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부터 2023.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16,666원 및 퇴직금 3,578,656원 합계 3,995,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퇴직할 무렵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있었고, 이를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 점, 피고인은 D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원금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D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