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89
판결선고
202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C 실경영자인 D으로부터 목공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2. 1. 26.부터 2022. 2. 12.까지 목공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1월 임금 810,000원, 2022. 2월 임금 2,2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출력일보 등 증거자료
1피의자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1피의자가 2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D으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근로자들의 일당도 정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여 자신도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은 일당 등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1> 집주인 또는 자신의 상위 수급인인 D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고, 위 공사비에는 자재비 및 식대 등 경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D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별지
각주1) 피고인은 D에게 '내가 내 인건비를 결재에 올린 것도 아닌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4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