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정16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3,800,000원, 2023년 4월 임금 3,800,000원,2023년 5월 임금 3,800,000원, 2023년 6월 임금 3,800,000원 합계 15,200,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액 773,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5.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