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006
판결선고
2025.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E호에서 ㈜F, ㈜G라는 상호로 각각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747,540원 및 퇴직정산환급금 567,290원 등 총 5,314,830원과, 위 ㈜F, ㈜G 사업장에서 2016. 7. 18.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위 H의 임금 합계 8,000,000원 및 퇴직정산환급금 328,880원 등 총 8,328,88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와 ㈜D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고 퇴직한 위 H에 대하여, ㈜D에서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13,121,280원과 ㈜F, ㈜G에서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29,177,149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각 진정서
주식회사 D 임금명세서(23.11), 주식회사 D 임금명세서(23.10), 각 퇴직금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3년 10월분 급여 명세서, 2023년 11월분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F), 법인등기부등본(G), 임금명세 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회사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공소장 변경을 통해 미지급 금액이 감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H에게 5,739,650원을 지급하였고, H에게 대지급금 2,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