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25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9.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2월 임금 1,614,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4,015,025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품 합계 23,667,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