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50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3. 1.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12월 임금 391,254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268,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3. 1.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31,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급여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