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정27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4.부터 2022. 11. 30.까지 학원 상담실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34,688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6,361,791원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4.부터 2022. 11. 30.까지 학원 상담실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65,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10.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조정조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