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6.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D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600,000원, 2024. 1. 2.경부터 2024. 5. 23.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943,540원, 2024. 3. 20.경부터 2024. 5. 23.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391,93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 19,935,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5.자로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