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53
판결선고
202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1. 1일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1. 1일 근무한 D의 임금 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법정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미지급 임금은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