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88
판결선고
202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D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설 현장에서 2021. 11. 19.부터 2022. 5. 26.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한 E의 2022. 4. 임금 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E,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I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 목공 작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근로자들의 일당도 정한 점, ② I은 형틀 목공 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인원 수 등 작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일보 등을 받아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 목공 작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