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49
판결선고
202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 C호에 있는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5월 주휴수당 122,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3,93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223,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사경 진술조서
근무시간내역, 근무일지, 급여통장내역, 주휴성립일수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