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합4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증), 드라이버 1개(증 제2호증)를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