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증), 드라이버 1개(증 제2호증)를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438
판결선고
202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단골로 다니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1세)를 알게 되어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하다가 2016년경 피해자와 사이에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 만나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2. 15. 21: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계속 의심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개 같은 년, 드러운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으라고 한 다음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8㎝, 칼날길이: 15㎝)을 들고 와 칼 끝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형사랑 바람이 났구나. 죽여 버리겠다. 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칼을 침대 위에 놓고 술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칼을 침대 밑으로 던져 숨기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17.5㎝)를 들고 와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푸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폭행하고, 스스로 옷을 벗은 다음 “한 번 자자”라고 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씻고 오면 해주겠다.”라고 하여 화장실에 들어 가,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칼, 드라이버,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와 잤다.”라고 말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자 홧김에 부엌칼과 드라이버(이하 ‘흉기 등’이라고 한다)를 가져와 침대 위에 올려놓았을 뿐, 강간의 수단으로 흉기 등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 이후 피해자에게서 “다른 남자와 잤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 잘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리는 과정에서 화해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쟁점의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을 가져와 침대 위에 올려놓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흉기 등을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얼굴 등에 들이미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1>과 ② 흉기 등을 들고 말다툼을 했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간의 수단’으로 흉기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바 없다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위 두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흉기 등을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방식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생생한 기억을 되살려 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진술의 주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들도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흉기 등이 실제로 범행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부엌칼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숨기기 위해 던졌다고 진술한 위치인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에 칼로 베인 상처 사진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긴 타박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참조)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무서워서 이를 뺏으려고 시도하다가 부엌칼에 찔렸고, 피고인이 약 30분 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 정신을 잃으면 풀어줬다가 다시 조르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씻고 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화면(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직후의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를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심야 진술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취한 사후 행동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흉기 등을 들이밀어 협박하였고, 뒤이어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함에 따라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찰진술과 사건의 진행 경과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흉기 등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는지에 관하여, “흉기 등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복부나 가슴, 얼굴을 향해 들이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진술 중 해당 부분과 차이가 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위와 같이 경찰진술과 배치되는 이 부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사건 당일 피해를 당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생생한 기억에 따른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당일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4. 7. 22.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의 변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말을 듣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흉기 등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 등을 단순히 손에 들고만 있었다거나 이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당시 감정 상태 및 행동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럽다.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에 칼로 베인 상처 사진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들이미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전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고인의 잠자리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법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홧김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고인이 화가 나 자제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의 원인을 자신이 제공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낳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생활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친부의 부재가 자녀의 정서 및 복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경찰 조사 이후 불과 3일 만에 피고인에게서 합의금 등 별다른 피해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 12. 15.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흉기 등을 들이미는 방식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흉기 등 휴대 협박 또는 폭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이후 화해하는 단계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을 뿐이어서 특수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특수강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흉기 등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와 같은 흉기 등 휴대 협박 및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옷을 벗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의사 억압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흉기 등 휴대 협박 및 폭행을 개시할 당시 이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구체적인 의사는 없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선행 흉기 등 휴대 협박 및 폭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이 들게 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성관계를 요구한 이상, 피고인의 선행 흉기 등 휴대 협박 및 폭행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현저히 억압된 상태 하에서의 간음, 즉 강간의 수단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특수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행 협박 또는 폭행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잤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여 마음이 풀려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선행 협박 및 폭행의 정도와 지속시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극도의 공포심, 선행 협박 및 폭행과 성관계 요구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시인하거나 잘 해보자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급작스럽게 화해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행 유형력 행사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에 응하리라 기대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요구를 약 4개월 전부터 거부해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이를 들여다보기까지 한 범행 이전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한 다음 피고인이 몸을 씻으러 간 사이 도주하여 곧바로 112 신고를 한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선행 흉기 등 휴대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여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임을 잘 알면서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감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흉기 등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이후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간음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당시 흉기 등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이창환 이인화
별지
각주1)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흉기 등을 ‘지닌 채’ 강간의 수단인 협박에 나아가기만 해도 성립하는 것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흉기 등 이용 방식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뒤에서 ‘강간의 수단’으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를 별도 쟁점으로 논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