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나150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원(이하 '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를 위 B과 연대채무자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피고와 함께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원고 퇴직 시 퇴직금의 형식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월급을 실제 금액을 초과하는 3,500,000원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내지 용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B과 함께 원고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퇴직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원고의 월급을 3,500,000원으로 직접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기지급된 퇴직금 33,000,000원과 신고된 3,500,000원으로 계산된 퇴직금 56,300,248원의 차액인 23,300,248원(= 56,300,248원 – 33,000,000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B과 연대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B과 부부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당연히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연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를 연대채무자로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B의 연대채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부터 2022. 5.까지 원천징수 기준 원고의 급여액이 3,500,000원으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고가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의 급여액을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에게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자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보건대, 갑 제1, 9, 20, 26 내지 30, 3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06. 3. 1.부터 2022. 5. 24.까지의 기간에 피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2006. 3. 1.부터 2007. 6. 1.까지 '변호사 B C 법률사무소', 2019. 6. 25.부터 2022. 5. 24.까지 '변호사 B, C 법률사무소') 및 피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유한) E 분사무소'(2013. 7. 24부터 2018. 9. 1.까지)에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2006. 3. 1. 최초 근무를 시작한 이래 17년간 명칭 상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메일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근속기간이 17년임을 전제로 퇴직금 3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퇴직금 중 일부를 B과 함께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초 근무를 시작한 2006. 3. 1.부터 퇴직한 2022. 5. 24.경까지 B뿐만 아니라 피고와도 고용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급여액이 아닌 신고된 급여액 3,5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의 고용주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액이 아닌 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는 없다.<2> 더구나 피고가 원고의 급여신고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이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급여액과 달리 3,500,000원이 급여액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차액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황순교 전서영

각주1)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이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