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21. 10. 17.부터 2021. 11. 9.까지 C에게 고용되어 형틀 목수로 일하다가 임금 2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의 잘못으로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과 함께 기소되어 2023.12. 1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4.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직상수급인의 책임에 의해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