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피고 급여체계상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26,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11,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통상임금 주장 관련
관련 법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급여체계상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 52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연봉으로 구성하고, 피고는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위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월정급여로 지급한 사실, 위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산정한 금액이고, 급여명세서에도 그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구분된 항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 지급 경위, 앞서 본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평균임금 주장 관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151조 제4항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취업규칙 등에 그와 같은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