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2025. 4.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개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22. 9. 19.부터 2022. 12. 31.까지 고용되어, 2022년 9월 김포 C 현장에서 7일, 2022년 9월 내지 10월경 부천 D 현장에서 23일, 2022년 12월경 화성시 E 현장에서 6일, 총 36일 동안 일급 250,000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일 250,000원 × 36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22. 11. 20. 피고가 외국인 근로자 F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1,00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31. 1,000,000원, 2023. 4. 19. 2,000,000원, 2023. 5. 10. 1,000,000원, 2023. 5. 26. 2,000,000원, 2023. 7. 7. 1,000,000원 합계 7,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의 변제금 중 1,000,000원이 구상금에 충당된 경우 3,000,000원의 체불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체불임금에 충당된 경우 2,000,000원의 체불임금, 1,000,000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의 일급은 250,000원이 아닌 24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 외에도 2022. 5. 31. 1,440,000원, 2022. 7. 27. 3,12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판단
주위적 청구(체불임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일급
피고는 원고의 일급이 250,000원이 아닌 2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급 25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체불임금 3,000,000원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의 입금내역상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7월까지는 240,000원으로 나누어지는 금액을 입금하였던 반면 2022년 10월부터는 250,000원으로 나누어지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앞서 든 변제 내역 외에도 2022. 10. 1.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원고가 2022. 9. 14. 및 2022. 9. 15. 진접 현장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이틀 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22년 9월부터 일당을 25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2022년 9월 이후 급여는 일급 25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채권액 판단
원고가 2022. 9. 19부터 2022. 12. 31까지 김포 C 현장에서 7일, 부천 D 현장에서 23일, 화성시 E 현장에서 6일 총 36일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가 2022. 11. 20. 피고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1,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9,000,000원(= 일 250,000원 × 36일), 구상금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10. 31부터 2023. 7. 7.까지 합계 7,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2022. 5. 31. 1,440,000원, 2022. 7. 27. 3,120,000원의 입금 내역은 모두 2022년 9월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가 2022년 9월 이전 근무하였던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2022. 9. 19.부터 2022. 12. 31.까지 발생한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변제금은 7,000,000원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고의 변제금이 원고의 급여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의 원본에 충당되는 것을 전제로 체불임금 등을 계산하고 있고, 양 당사자 모두 피고의 변제금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변제금 7,000,000원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원본 상호 간에는 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따라 2022. 10. 31. 변제금 1,000,000원의 경우 변제 당시 구상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때 이행기가 도래한 체불임금 채무에, 그 이후 변제금 6,000,000원의 경우 변제 당시 구상금과 체불임금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그 중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체불임금 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변제금 7,000,000원은 전액 체불임금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당 후 잔액인 체불임금 2,000,000원(= 9,000,000원 –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구상금)에 관한 판단
당사자로서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 있고,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더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205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변제금이 전부 체불임금에 충당되어 체불임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여 예비적 청구로서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임이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체불임금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므로, 예비적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다만 예비적 청구 중 체불임금 2,000,000원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인 체불임금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체불임금 채권과 별도로 1,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는 사실, 피고의 변제금 7,000,000원이 전액 체불임금에 충당되어 구상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원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2024. 12. 24.자 원고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3,000,000원(= 체불임금 2,000,000원 + 구상금 1,000,000원)과 그 중 체불임금 2,000,000원에 관하여는 2023. 1. 15.부터 2025. 4.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 1,000,000원에 관하여는 202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