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23. 5. 16.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4. 14.까지 체불임금이 18,394,356원(1월부터 3월까지 월별 기본급 350만 원, 시간외 수당 150만 원, 4월 기본급 1,633,333원 시간외수당 70만 원, 1월 상여금 20만 원, 2월 연말정산환급금 3,725,540원, 4월 연차수당 681,483원)이라는 내용의 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내역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23. 6. 22. 피고의 전부 인정을 근거로 원고가 2021. 5. 3.부터 2023. 4.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퇴직금 9,608,568원, 2023. 1. 1.부터 2023. 4. 14.까지의 임금 14,668,816원, 연말정산환급금 3,725,540원, 합계28,002,9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을 하였다.
피고는 2023. 9.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300만 원, 임금 700만 원을 대 지급받았다.
주장
원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2024. 8. 21.자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 대표이사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피고의 경영악화에 책임을 지고 임금채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는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확인서 등(갑 제3, 4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5. 3. 6.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 약정도 없었으며, 가사 피고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임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인정근거, 갑 제9, 10, 13,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시간외수당으로 구분된 급여를 지급받고, 2021.5. 3. 피고의 근로자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원고의 임금 등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7호증의 내용은 피고 간부회의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과 임금 등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확인서인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의하여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미지급액에 대한 판단
퇴직금
2023. 1. 15.부터 2023. 4. 14.까지 1일 평균임금액 : 167,777.78원
미지급 퇴직금액 : 6,608,568원{= 9,818,447원(= 167,777.78원 × 30일 ×71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세액 209,879원 - 대지급액 300만 원}
미지급 퇴직금액에 대한 대지급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 693,077원[원고는 366일로 계산하였으나 2023년은 365일이고, 계산된 금액은 694,975원{=9,608,568원 × 연 20% × 132일(2023. 4. 29.부터 2023. 9. 7.)/365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인정한다]
미지급 임금액 : 7,668,816원(= 14,668,816원- 대지금액 700만 원) 및 대지급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 1,058,078원[1,060,977원(= 14,668,816원 × 연 20%× 132일/365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인정한다]
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 3,725,540원
소결론 : 19,754,078원(= 미지급 퇴직금액 6,608,568원 + 미지급 퇴직금액에 대한 대지급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693,077원 + 미지급 임금액 7,668,816원+ 미지급 임금액 대지급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1,058,078원 + 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3,725,540원) 및 그 중 3,725,540원(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는 2023. 4. 29.(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4,277,384원(= 미 지급 퇴직금액 6,608,568원 + 미지급 임금액 7,668,816원)에 대하여는 2023. 9.8.(대지급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결론
제1심 판결 정당, 피고 항소 기각
판사 송영환(재판장) 정도성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