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나5133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31,047,827원 및 그 중 17,932,307원에 대하여는 2020. 12. 16.부터, 나머지 13,115,520원에 대하여는 2023. 5. 31.부터,

나.

원고 C에게 25,759,886원 및 그 중 11,526,106원에 대하여는 2020. 12. 22.부터, 나머지 14,233,780원에 대하여는 2023. 5. 31.부터,

각 2025.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제2행의 마지막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변경')'을 추가하고, 제5행의 '결정하였다.' 다음에 '이를 위하여 피고는 'M'라는 문건에서 학과담임제를 폐지하여 우수강사의 학원 순환배치를 극대화하고, 인강강사, 지역강사, 경쟁학원강사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며, 강사 불만족시 즉시 교체 가능하도록 하고, 그를 통하여 매출, 판관비영업이익의 증진을 경영목표로 하는 내용의 모델을 구상하였다.'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4쪽 제15행 다음에 'E은 이 사건 변경 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하고, 5쪽 제3행의 '위탁계약'을 '계약'으로 변경하고, 마지막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략담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강의 업무를 담당하는 강사를 '사업강사'라 한다)를 추가.

2.

관련법리 위임은 위탁된 목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임인에게 노무의 내용이 대체로 위임되어 위임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임인은 구체적인 노무의 내용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고, 사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사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족하다.<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1조), 위임의 본지란 채무의 내용, 즉 위임계약의 목적과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위임계약은 대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수임인은 유 상은 물론 무상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닌다. 수임인은 위임계약의 목적과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임인은 우선적으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인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위임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또한 사정이 급하여 그와 같은 통지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관주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위임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지시에 반하는 편이 위임인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인의 지시 등을 무시할 수 있다.<2>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수임인이 선관주의에 의하여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무처리의 현황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에 관하여 일정한 형식은 없고 위임사무 처리상황의 경과, 전말을 명확히 하면 족하다(고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권한에 기하여 피용자의 업무처리상황을 보고받는 것과 다르다).<3> 3. 인정사실<4>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2, 14, 15호증, 을 제5, 9, 12, 13, 16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8, 31호증(각 가기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학원의 구조 1) 이 사건 학원은 재수생 종합반(이하 '정규반')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으로 3월부터 수능 전까지는 필수 수업과 선택 수업으로 구성된 정규반을, 수능 후부터 2월까지는 선행반(프리윈터) 등을 각 운영하였고, 이외에 학원생들을 상대로 특강이나 모의고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에는 강사에 대하여

1)

지점별 강사등급구분(지점핵심강사, 순환강사

등)

2)

강사수요(지점별 필요 인원 확인) 및 시수파악(예상시수 배정 및 조정)

3)

강사수요(최종명단 확정) 및 시수확정(최종 예상시수 확정)의 단계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변경 후 피고 산하 각 학원의 원장들은 정규반 개강 전에 원장단 회의에서 피고의 어느 학원에 어느 강사를 배정할지를 정한 후 해당 개별 학원에서 사업강사들에게 구체적인 강의 장소, 시간 및 시간당 수수료 등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학원 재직기간 중에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이었던 제1심 증인 G은 사업강사들이 학원 배정이나 강의시간 통보 수령을 전후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다른 학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학원에 강사가 필요로 한다면 희망하는 학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F 강사 매뉴얼(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매뉴얼')

1)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변경 전 근로자였던 강사들에게 제공했던 자료를 이 사건 변경 후 사업강사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아래 내용의 이 사건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2)

G은 이 사건 매뉴얼은 매년 약간씩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용 자료를 문의하는 사업강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업강사들이 한 부씩 가져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비치하였다고 확인하였다(G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뉴얼의 수업 시작 20분 전에 교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처음에는 인지를 하겠지만 지킨 사람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위 규정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강사들에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뉴얼이 개강총회에서 배포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5>

1)

이 사건 학원의 교무실장 G과 사업강사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갑 제14호증)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2)

피고 산하 I학원의 교무실장 Y 및 교무실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 수학과 팀장 Z과 해당 학원 사업강사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갑 제15호증)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진행되었다.<6> 라. 정규반 강의 1)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강사들이 강의할 과목(수학)만 기재되어 있으나, 과목 중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문과/이과 여부 및 미적분,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등)를 담당할지는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원이 사업강사들과 이에 대한 교섭과정을 거쳐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학원별 정규반 업무분장에 따라 파트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강사들이 의견을 표명하면 그에 따른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2)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강의시간표는 해당 개별 학원에서 사업강사들에게 통보한 후 사업강사들의 의견을 표시하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였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강의시간표, 변경된 강의시간표나 보강 시간표를 확인하라 하였고, 어느 경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올리면서 급하게 준비를 요청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분당 6, 8, 14. 15, 16, 18, 27, 30, 34<7>, 강북 14, 23, 44, 58 등), 피고가 사업강사들과 강의시간에 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을 거쳐 정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피고는 사업강사들의 강의내용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피고는 대형 재수학원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 품질과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하여 매월 최소한의 진도와 커리쿨럼이 불가피하였고 기본적이고 공통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규반의 공동교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고(2023. 11. 15.자 준비서면), 이 사건 매뉴얼에는 정규반 및 정규교재가 특강, 특강교재나 정규반 보충프린트보다 항상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하였는바, 정규반은 특성상 커리쿨럼과 주교재를 통하여 강의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보조교재를 사용하여 자율적 강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비추 어 보더라도 보조교재는 보조교재일 뿐이다).

4)

피고의 입장에서 다수의 정규반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사업강사들로부터 강의를 받는 학원생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하고, 하나의 강의 이후 다른 강의들이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규반 강의들이 각 단계별로 일정한 수준을 지니기 위하여는 사업강사들의 강의 진도, 난이도나 수업진행 방식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에서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도를 맞추라고 하거나 진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였고(분당 17, 18, 33, 강북 19, 25, 26,21, 57 등), 난이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분당 9, 10, 11 등), 수업진행을 논의한 방식을 통일해서 진행해달라는 요구(분당 28, 강북 5<8>, 18, 20, 28 등) 등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프린트 양을 조절하라고 한다든지(분당 3, 강북 17, 45, 49등) 출석체크를 요구하였다(강북 29, 38, 59 등).

5)

이 사건 매뉴얼에는 자기계발과 관련하여 수업 연구(늘 하던 방식대로 수업한다면 학원은 성장하기 어렵다), 트렌드 연구(바뀐 학생들에 맞추어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규정이 있고,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모둠질당(강북 14<9>, 27 등), 위캔리뷰(강북 27, 28, 30 등) 등 새로운 강의 방식을 알리면서 순번을 정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강의나 학습법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보고를 요청하면서,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강 사분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하는 것이니 생각해두셨다가 제출 부탁드립니다(분당 24)'라고 하거나, 기한을 정하고 보고한 자들을 열거하여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강사들의 보고를 독촉하고 보고할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하였으 며(강북 3, 4, 9 등),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강북 28, 35. 36 등). 피고는 또한 사업강사들에게 본사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만족도 설문지라며 기한을 정하여 회신을 요구하였다(강북 55).

6)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학원생들을 상대로 특정 수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달라고 권유하기도 하였고(강북 22), 수업에 관하여 공지하면서 특정 수업을 듣거나듣지 않도록 권유할 것을 요청하였다(강북 26).

7)

사업강사들의 강의에 대하여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G은 피고가 매년 수강생들을 통해 강사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강의배정및 시간당 페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참조사항 중의 하나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정규반 강의 이외 업무

1)

사업강사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위탁업무로 규정된 정규반 강의 이외에 질의응답, 특강, 모의고사 감독<10>, 모의고사 해설 강의 내지 분석글 작성, 교재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특강, 질의응답이나 모의고사 감독, 해설 강의 또는 분석글 작성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특강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질의응답, 모의고사 감독 및 해설, 교재 검토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1> 2) 특강의 경우,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뉴얼 중 특강 부분과 '선택특강 관련 강사 유의사항'(갑 제13호증)에서 공통적으로 '특강 개설 승인권은 원장이 가지고 있다', '특강은 정규반의 보완적인 수업이다', '모든 강사가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원칙하에 특강 개설, 홍보, 교재, 인원, 부작용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특강이 정규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강과 관련된 일정(강의계획서 제출기한, 홍보게시일, 수요조사일, 개강일)을 알리고, 홍보에 관한 안내를 하였으며(분당 18, 26, 31, 강북 30, 52 등) 교재의 통일성을 도모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강북 52). 피고 산하 AI의 실장인 AJ은 해당 학원 사업강사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출강일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의무적으로 모든 출강일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만 하시고 다른 날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답하여 결국 하루만이라도 필수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대화하고, G도 이 사건 학원 카카오톡에서 사업강사들이 '특강을 빼든지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대화하면 '왜?', '주 1회?', '일단 7차는 맘 편히 쉬어'라고 대화하여, 특강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3)

질의응답의 경우, 피고는 'M'라는 문건에서 이 사건 변경 후에도 이 사건 변경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수당을 편성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매뉴얼에는 주 1~2회 이상(출강날짜에 비례) 질의응답 근무를 해야 하고, 교무실장과 사전 조정하지 않는 시간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예약되지 않았더라도 강사는 질의응답실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질의응답 관련 당직을 실장, 원장을 거쳐 조직하여 알리고(강북 16), 질의응답 원칙, 시간에 대하여 알렸다(분당 12, 강북 5, 38). AJ은 위 AI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질의응답의 형태, 시간을 알리면서 '질의응답(당직료 지급)을 진행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기존과 같이 질문신청서를 통한 질문(당직료 미지급)이 진행됩니다'라고 하여 어느 방식으로든 질의응답에 참여하여야 하였다 할 것이고, G도 질의응답은 모든 사업강사들이 진행하되 일이 있으실 때는 시간을 변경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확인하였다.

4)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뉴얼에는 사업강사들에게 모의고사 감독에 적극 협조하고, 모의고사 해설은 구성원 간 적절하게 분담하여 무리가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강사들은 모의고사 감독 및 해설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순번을 정해서 하여야 하는바 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순번을 정한다고 알렸다(강북 24).

5)

교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뉴얼에는 사업강사들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교재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 명의로 발행하는 주교재 작성이나 검토에 참여한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매뉴얼에는 사업강사에 대하여 자신의 수업/과목에 관한 학생 세부 상담과 전략실 요청에 의한 학부모 상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질의응답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 후 상담신청서 제출(강북 8, 9), 학습법 설명회에서 학원생들에게 상담을 안내하였다는(강북 15)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

바.

업무 수행 장소, 시간

1)

사업강사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규반 강의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피고가 모집한 다수의 학원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야 하는 특성상 피고가 제공하는 학원내 강의실이나, 어느 학원의 어느 강의실에서 강의할지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원장단 회의의 배정을 기초로 해당 학원이 정한 강의실이었다(G은 해당 개별 학원에서 사업강사들에게 구체적인 강의 장소를 통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지점 출강 확인서'에는 다수의 출강지점이 표시되어 있어, 사업강사들은 다수의 피고 산하 학원에 출강이 가능하였다.

2)

사업강사들은 정규반 강의, 특강, 질의응답이나 모의고사 모두 피고가 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가 없을 때에는 학원 교무실의 배정받은 좌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은 카카오톡으로 사업강사들에게 이 사건 학원 교무실의 좌석배치도를 알렸다. 분당 7).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교무실이나 당직실에서 게임, 웹툰, 동영상 시청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강북 41, 58).

3)

이 사건 매뉴얼에는 사업강사들은 출강날짜를 기준으로 '출근'일수가 결정되고, 정규반, 특강, 질의응답 모두 최소 20분전 교무실에 있어야 하며, 근태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수입이 제한될 수 있고, 강의가 없어 외출을 할 경우에는 교무실장 또는 교무선생에게 행선지와 목적을 알리고 외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G이 사업강사들이 수업 시작 20분 전에 교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이 사건 계약서에서 강의시간에 대하여 약정된 바가 없고, 사업강사들은 개별 학원에서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정규반 강의시간을 배정받았고, 특강, 질의응답, 모의고사 감독 등의 시간도 원칙적으로 피고가 정하였으며, 배정된 시간표에 대하여 사업강사들이 요청하면 조정할 수 있으나, 다수의 학원생들을 상대로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하는 피고 업무의 특성상 자유로운 변경은 가능하지 아니하였다. 사업강사들은 질의응답을 위하여 학원생이 찾아오지 아니하여도 정해진 시간을 대기하여야 하였고(강북 38), 피고가 사업강사들에게 출강일이 아닌 날에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분당 14, 강북 27<12>).

5)

사업강사들은 이 사건 변경 전부터 피고의 일반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 등으로 근태를 체크하지 아니하였고 담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회, 종례에 참석할 필요 없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할 수 있었는바, 이는 학원강사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격수업 첫날, 개강 첫날 등과 같이 특정한 날에는 사업강사들에게 조기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다(분당 2, 강북 43). 그리고 사업강사들이 근태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사업강사들의 강의시간 지각, 변경, 결강 및 사유(늦잠, 개인사정, 시간착오 등)를 파악하고 있었다.

사.

수수료

1)

피고는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강의에 대한 보수를 시간제로 지급하고 이를 '위탁수수료'라고 불렀으며, 담임 업무에 대하여는 고정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 후 사업강사들에게 정규반 강의 수수료, 특강 수수료, 질의응답이나 모의고사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사업강사에 따라 달랐다. 피고와 사업강사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시간이나 매출 중 어디에 비례하는 것으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할지에 관하여 교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피고 본사나 개별 학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코로나로 대면수업을 하지 못한 시기에 사업강사들과 감액에 대한 교섭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의 감액을 통보한(분당 2, 4)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학년 초 동의를 근거로 학년 중에 특강 수수료의 일부를 사업강사들, 전략담임들, 행정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적립하였다(강북 54).

아.

회의 및 워크샵

1)

이 사건 매뉴얼에는 학원 운영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고 교무실과 전략실의 비정기적인 공동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사업강사들에게 학습법 등 업무와 관련한 토론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강북 28, 33, 36) '과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단체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학원장이 과목별 간담회, 중간 점검 회의, 회식 등을 개최하거나(분당 20, 21, 23, 강북 31<13>, 32, 34) 과목별 월 2회 이상의 모임, 1회 이상의 회식을 지시하였다며(강북6) 참석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사업강사들을 상대로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출석인원 체크하니 참석하지 못하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분당 5, 강북 42), 워크샵에서 시간표등을 배포하여(분당 6) 사업강사들로 하여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3)

피고 산하 학원들은 이 사건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강 전에 학원별로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개강총회를 개최하였고, 개강총회에서 단지 사기 고양이나 친목 도모가 아니라 특정한 의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강북 2, 43).

자.

이 사건 학원 관계자와 협력

1)

이 사건 학원은 학원생들에게 강의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이를 위하여 원장, 사업강사, 전략담임, 행정직원 등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사업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피고의 실적에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바, 피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업강사들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강사들 상호간, 사업강사들과 다른 피고의 업무 종사자들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였고, 사업강사로 하여금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학원생들에 대한 관계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했다. 이 사건 매뉴얼에는 '강사 개인 기량 외에도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업강사들 상호간 협력 및 전략담임실, 행정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 고 전략실 및 행정실과 문제 발생시 교무실장이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사업강사는 학생들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수업만 아니라 학습관리, 생활관리, 정서 관리에 있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수업준비, 수업시간, 품위 유지, 자기계발(건강관리, 수업 연구, 트렌드 연구), 정서 교감 및 특정 학생으로 인해 수업진행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교무실장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피고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업강사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분당 13)', '학원에 대하여 디스(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학원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분당 18)', '학원 사정에 항상 맞춰야 한다(분당 30)',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분당 32)'라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무실장, 사업강사들, 전략실, 행정실과 소통을 강조하였으며(분당 32, 강북 54), 학원 분위기와퇴원율 감소를 위하여 출석확인을 부탁하였고(강북 38), 수업진행 상황을 다른 사업강사들에게 알려 학원생들의 상담에 대비하도록 하였다(강북 15).

3)

피고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업강사들에게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강조하였고(분당 25), '건강한 선생의 수업이라는 이미지도 중요하다(분당 13, 강북 47)', 교무실 및 당직실에서 게임/TV시청 등은 자제하라고(강북 58)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 게시판에 수강생이 사업강사에 대하여 불만을 게시되자 원장이 사업강사를 원장실로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게시판의 글을 믿지 않으나 심신을 수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책 목록을 주고 독후감을 작성하라고 하였다.

차.

겸업

1)

사업강사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이라도 피고와 관계없는 다른 학원(외부)에서 강사로 활동하였고, 원고 C도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중인 2019.12.경 K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서에는 외부 강의에 관하여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변경 전후하여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를 통하여 외부 강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메뉴얼에는 사업강사들에 대하여 피고 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는 불허하고 외부 강의는 학원의 운영에 해를 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원고도 사업강사가 유명세를 얻으면 피고 학원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종합반이 아닌 단과반에만 외부 학원 강의를 허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외부 종합반 강의가 허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판단

가.

노무를 위임적 방식으로 수행하면 위임계약이고, 고용적 방식으로 수행하면 고용계약이며,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질적으로 고용적 방식으로 노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은 고용계약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경을 논의한 배경으로 강의와 학과담임을 분리하여 강의만 하는 사업강사들에게 강의를 집중시키는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에는 강사에 대하여 학원별 필요 인원 및 예상시수를 파악하여 수요를 확정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사업강사들의 노무를 어떤 성격으로 공급받고 그에 따른 변화를 설계하는 내용은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서

1)

이 사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14>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없이도 사업강사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서 모두 강사들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강의과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합의에 의하여 담임업무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양 계약서 모두 약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사전 동의나 요구',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을 전후하여 사업강사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담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강의 등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5> 즉, 강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근로계약서에는 기재가 없었던 특강, 질의응답, 모의고사 감독 및 해설 등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근로자로서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변경 후에도 이 사건 계약서와 특강계약서에는 기재가 없는 질의응답, 모의고사 감독 및 해설 등의 업무나 학습법 연구, 새로운 강의방식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는 어떠한 업무이든지 수행하여야 하나(입사 후 사업목적으로 추가되어 입사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분야의 업무라 할지라도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피고의 여러 관계자들이 협업하는 학원업의 특성 및 독립적으로 강의를 수행한다는 강사의 특성상, 피고의 다른 관계자와의 마찰이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16> 이 사건 변경 후의 이 사건 계약에는 수 탁자(사업강사)의 필요에 의하여 위탁자(피고)의 재원생에게 강의 이외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학원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강의 이외의 대부분의 업무는 사업강사들의 필요가 아닌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피고의 업무 특성상 사업강사들이 학원생을 상대로 임의적으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피고가 사업강사들에게 위 업무들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위임계약은 계약에서 정해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으로 위임된 업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수임인이 재량을 가지고 수행할 업무의 내용이 불확실하여지고 위임받은 사무의 완성 여부도 알 수 없어 종료 후 보고 할 수 없으므로, 위임계약의 목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고용계약은 계약 당시에는 근로자가 수행할 노무제공의 내용은 정하여지지 않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족하고 계약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노무자가 제공할 구체적인 노무제공의 내용이 정하여진다(예를 들어 어느 법원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특정 주제의 강의를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면, 강의명, 기간및 시간, 장소, 회수, 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수임인은 정해진 기간 및 시간의 회수 내에서 정해진 강의명에 따른 강의를 선관주의 의무로서 수행하면 되고, 사정이 생기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면 충분할 뿐, 위임인이 수임인의 구체적인 강의 업무수행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17> 재수전문학원의 종합반 강의에 관하여 위임계약이 체결된다면, 구체적 강의 기간, 과목 및 파트, 장소, 회수, 수수료 등이 특정된 구체적 계약이 체결되어 수임인은 약정된 강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위임인에게 보고하면 되고, 위임인은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수임인과 다시 계약을 할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단과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사업강사들에게 강의를 위탁한다는 규정과 출강할 지점과 수수료만 정해져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사업강사들이 수행하거나 보고할 구체적인 업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사업강사들 사이에 위와 같은 구체적 항목에 관하여 청약과 승낙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의사표시와 합의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업강사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예정한 상태에서 원장단 회의를 통해 학원을 배정받고, 배정받은 학원에서 강의시간과 수수료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만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8>. 그리고 사업강사들이 배정될 학원이나 강의 시간, 수수료 등에 관하여 조정을 요청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의사표시로 보거나 그 조정 여부가 계약 체결과정과 같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그 의사표시의 수용 여부도 피고(원장들)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의 사업강사들에 대한 학원 배정, 강의시간, 수수료 등에 대한 의사표시는 사업강사들에게 노무 제공의 내용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나 사업강사들의 이에 대한 의견표명은 단지 의견 표명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19>. 라. 이 사건 매뉴얼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 피고가 이 사건 매뉴얼을 사업강사들의 업무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 후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변경전에 작성된 이 사건 매뉴얼을 폐기하지 않고 매년 수정하였고 이를 문의하는 개별 사업강사에게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

원장들)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의 사업강사들에 대한 학원 배정, 강의시간, 수수료 등에 대한 의사표시는 사업강사들에게 노무 제공의 내용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나 사업강사들의 이에 대한 의견표명은 단지 의견 표명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19>. 라. 이 사건 매뉴얼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 피고가 이 사건 매뉴얼을 사업강사들의 업무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 후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변경전에 작성된 이 사건 매뉴얼을 폐기하지 않고 매년 수정하였고 이를 문의하는 개별 사업강사에게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업강사들에게 요구한 내용과 크게 모순되지 않고 대부분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고 내지 이 사건 학원은 이 사건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들을 최소한 원고들이 포함된 이 사건 학원의 사업강사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시적 업무 지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침으로 기능을 하였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매뉴얼을 강제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고용계약의 경우에도 모든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강제하거나 모든 위반행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매뉴얼을 문의하는 강사에게 교부하고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업강사들에게 업무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조직관리의 모습이다). 또한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 원장이나 교무실장은 모두 피고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학원에 관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이 사건 매뉴얼이 피고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이 사건 매뉴얼의 성격, 특히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증거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매뉴얼이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된 강사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변경 후 수정되었다면, 이 사건 변경 전 담임업무가 아닌 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사건 변경 후에도 여전히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강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제1심은 이 사건 메뉴얼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내용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업무 지침은 성격상 구체적인 노무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내용인 경우가 보통이고, 이 사건 매뉴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관철되었는지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노무제공에 관하여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에 나타나 있다. 특히 대화 중에는 '필독(분당 1, 강북 58)', '협조&부탁(강북 41)', '긴급공지(강북 31)',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분당 18, 25)'라고 대화하고, 가입안된 사업강사들을 열거하면서 '문자를 2번 발송했다(분당 3)'라고 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산하 학원이나 이 사건 학원 등의 관련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소통을 위하여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가입하여야 하였고, 가입하지 아니하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할 내용을 대면이나 문자 발송으로라도 알려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가 카카오톡에서 사업강사들에게 추상적이라거나 단지 일회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요청하였는바, 이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사업강사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정규반 강의

1)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업강사들이 약정한 과목 중 어느 파트를 담당할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산하 학원에서 특정 과목을 강의할 것만 약정한 후 개별 학원으로부터 파트를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업강사들이 수행할 구체적이고 개별적 강의 업무가 특정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강사들과 피고가 계약을 통하여 강의시간을 정하였다면 피고는 각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통합하여 강의시간표를 작성하면 충분하고 사업강사들도 피고가시간표를 제시하기 전에 자기 강의시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톡 대화에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강의시간은 피고가 사업강사들과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을 거쳐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후 개별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최대한 일정을 고려하여 짠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대화는 계약으로 합의되었다면 나올 수 없다), 이는 강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3)

피고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재수생 종합학원 정규반 강의는 학원생들을 다수의 정규반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사업강사들로부터 강의를 받고 특정 과정 이후 일정한 단계별 차이를 가지는 다른 과정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강의 과정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학원생들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강사들 중 어느 개인이 특정 강의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강의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강사들 사이의 강의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강사들이 모든 정규반 강의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차이가 최소인 강의를 하는 것이 피고의 평판, 추후 학원생 모집 내지 피고의 수익 등에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정규반 강의에 공통된 커리쿨럼과 교재를 사용하게 하여 사업강사들이 일정한 수준의 공통된 내용과 진도로 강의하도록 하였다.<20> 그러나 이러한 커리쿨럼과 교재만으로는 사업강사들의 구체적 강의 내용과 수준 및 방법의 차이를 조정할 수 없 는바, 피고는 이를 위하여 커리쿨럼과 교재를 넘어서 카카오톡으로 사업강사들에게 강의 진도, 난이도, 수업진행 방식(프린트 량 포함) 등을 보고받거나 조정을 요구하였다. 위임계약은 전문적 지식, 경험, 능력 등이 부족한 위임인이 수임인의 전문적 지식, 경험, 능력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것이므로, 수임인은 수임받은 업무를 재량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구체적 요구는 앞에서 살펴본 공통된 강의 내용과 진도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강사들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새로운 강의 방식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강의나 학습법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보고를 요청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학원생들을 상대로 특정 수업에 참여를 권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변경 후 사업강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폐지되었다고 하면서도 학원 전체의 차원이라며 전략담임과 협조하라며 출석체크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고, 이 사건 변경의 취지에 어긋나며, 일반적 위임계약의 경우에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사업강사들의 구체적 노무에 대한 지휘·감독이다.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강의의 구체적인 진행이나 부교재 선택의 자율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강의'라는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라는 것은 애초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본래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업강사들에게 강의에 관하여 부수적 측면에서 제한적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주된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면 사업강사들은 피고의 이러한 지시가 학원생들의 대학 입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재량이 인정되었어야 하나, 사업강사들에게 그러한 재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에서 본 피고 업무의 특성상 인정할 수 없었다.) 6) 결국 피고가 사업강사들에 대하여 정규반 강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정규반 강의 이외 업무

1)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피고의 요구가 아닌 사업강사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피고의 학원생들에게 약정된 강의 이외의 다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업강사들에게 질의응답, 모의고사 감독 및 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뉴얼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보듯이 사업강사들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요구하고 참여를 강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뉴얼에서 정규반 학원생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특강이 피고의 학원생 유치 및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주된 업무인 정규반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피고가 사업강사들의 특강 개설 여부, 홍보, 인원, 기간,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특강이 계약체결 과정을 통하여 개설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개설하도록 하였고(개설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특강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특강의 내용도 관여하였다(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매뉴얼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강이 학원생 유치와 유지에 중요하나 학원생들에게 홍보한 특강이 사업강사들의 자유로운 거부로 개설되지 않는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부 사업강사들이 특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3)

질의응답은 피고가 재수생 종합반을 운영하는 한 정규반 수업에 부수하여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이를 담당할 자들은 피고가 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정규반 강의를 하는 사업강사들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강사들은 실장, 원장이 확인한 순번으로 조직되어 정해진 질의응답 시간에 당직실에 머무르며 학원생을 기다렸다가 질의응답 업무를 하여야 하였고, 사업강사들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진 질의응답시간에 모든 사업강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4)

이외에 사업강사들은 모의고사 해설 업무에 순번을 정하여 참여하여야 하였고,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에 참여하여야 하였으며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였다. (사업강사들이 특강, 질의응답, 모의고사 해설에 대한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가 불이익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고용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사항을 해태하였다고 하여 해태한 모든 행위마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뉴얼에는 특강, 질의응답에 관하여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이는 피고의 운영에 특강과 질의응답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업무 수행 형태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미로 보이는바,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약정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고할 수 없다).

바.

업무 수행 장소, 시간 및 장비

1)

사업강사들은 업무를 수행할 학원이나 학원 내 강의실 등 장소를 선정할 권한 이 없었고, 강의나 질의응답 등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무실에 있었는데, 이 사건 학원은 사업강사들에게 교무실 좌석배치도를 제공하였다<21>. 2) 피고가 정한 업무 시간을 사업강사들이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었으나, 계약 체결 후의 의견 표명을 넘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 시간을 둘러싸고 교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변경 전에도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할 수 있고 공강시간의 이용이 자유로왔던 것으로 보이는바(G은 출퇴근, 휴게시간, 휴강방법이 이 사건 변경 전후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 전후로 이에 대한 실태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 사건 변경 후에도 마찬가지로 재수생 종합반 강의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에서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매뉴얼이나 카카오톡에는 사업강사들에 대하여 '출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뉴얼에는 수업 전 출근시간, 공강시간 외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위임계약이라면 이와 같은 규정이 필요 없고,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업강사들은 피고가 시간을 통제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사업강사들은 공강시간에 주로 교무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사업강사들이 출강일이 아닌 날을 업무 시간을 지정하여 사업강사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특정한 날에는 조기 출근을 요구하였으며, 사업강사들의 강의와 관련된 근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

수수료 사업강사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개별 유명세와 능력 등에 의하여 차등이 있고 특강은 매출에 비례하여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정규반 강의에 대한 수수료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입장에서 정규반의 공통된 수준의 강의 진행을 위하여는 사업강사들의 정규반 강의 수수료에 큰 차이를 둘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 정규반 강의가 피고의 주된 강의로 폐강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강사들에게는 정규반 강의 수수료가 어느 정도로는 고정급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피고는 감액 등에 대한 계약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강사들의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수수료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였다.

아.

회의 및 워크샵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의나 워크샵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 나 워크삽을 개최하면서 이를 '단체행동'이라거나 사업강사들의 참석을 체크한다고 하기도 하였고, 사업강사들을 대상으로 모임, 회식, 개강총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학원장에 의하여 이러한 모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나 워크샵에서는 업무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사업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회의나 워크샵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

자.

이 사건 학원 관계자와 협력 및 겸업

1)

한 명의 위임인이 다수의 수임인과 같은 업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수임인들은 독립적으로 그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바 독립된 수임인들의 상호 협조 여부는 각 수임인들의 자유재량에 달려있고, 위임인이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각 수임인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더구나 수임인과 위임인의 직원들이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22> 사업강사들 상호간에는 피고와 각 개별적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고 동종 영업을 하고 있어 상호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뉴얼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하여 사업강사들 상호간 협력을 요구하고 피고의 전략담임, 행정직원 등과의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법적 관계가 없는 학원생들의 민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23> 이 사건 매뉴얼에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교무실장이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고 규정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가 교무실장에게 보고되었다. 피고는 이를 넘어서 이 사건 매뉴얼에서 사업강사들에 대하여 이미지<24>, 품위 등을 강조하면서 사업강사들의 자기계발을 강조하였고, 특히 '늘 하던 방식대로 수업한다면 학원은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피고의 성장과 관련하여 자기계발(수업연구)를 바라보았다. 이는 피고가 사업강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형식을 갖추면서도, 사업강사들에게 사업강사들 상호간, 사업강사들과 전략담임, 행정직원과 협력하고 피고의 고객이자 피고의 영업실적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학원생들에 대한 관계를 강조하며, 자기계발을 통하여 피고의 성장을 도모하는 등, 피고 전체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사업강사들은 외부에서 강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매뉴얼은 학원의 운영에 해를 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가 아닌 피고 전체의 관점에서 겸업을 허용하였고, 외부 강의가 재수생 학원 강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피고에게 해가 된 것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소결론

1)

강의 업무는 위임적 방법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고용적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만약에 강의 업무가 위임적 방법으로 수행된다면, 수임인은 재량을 가지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면 족하나, 만약에 강의 업무가 고용적 방법으로 수행된다면, 피용자는 강의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재수생 종합학원은 특성상 학원생을 중심으로 사업강사만이 아니라 전략담임, 행정직원의 협력이 필요하였고, 사업강사들 상호 간에도 강의에 있어서 협력도 필요하며, 정규반 강의 이외에 학원생에게 제공하여야 할 다른 업무의 수행도 필요하였고, 사업강사들이 수행하는 정규반 강의 업무는 피고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3)

위임계약이라면 위임인과 수임인이 독립된 법적 주체로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 임의 본지에 따라 재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임인의 수임 업무 수행의 결과만 수령하거나 수임 업무 수행의 결과가 선관주의에 위반된다면 수령을 거절하고 관계를 종료시키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 등 사업강사들과 정규반 강의에 관한 위임적 형식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뉴얼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하여 통상적인 위임계약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업강사들에게 약정된 강의 업무에 관하여 강의시간, 진도, 난이도, 수업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리고, 약정되지 아니한 학습법 연구, 새로운 강의방식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보고하거나 질의응답, 모의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들의 수행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서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업강사들과 개별적으로 위임 형식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사업강사들에게 사업강사들 상호간, 사업강사들과 전략담임, 피고의 행정실 직원들과 협력하고 학원생들에 대한 관계를 강조하여 피고 학원 전체적 관점에서 이미지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요구도 피고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강사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의 모든 관계자들과 협력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재량을 지닌 사업강사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범위를 넘어선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노무수행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은 고용적 방식에 의한 노무제공 방식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임적 방법이 아닌 고용적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5.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계산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2018. 6. 18.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 C는 2019. 2. 2.부터 2020.12. 6.까지 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정규반 및 특강 강사료, 교재비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18,509,641원, 원고 C에게 11,651,935원 및 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20. 5. 15.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의 주휴수당으로 원고 B에게 13,115,520원, 원고 C에게 14,233,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원고 B에게 6,073,880원(근로기간 2017. 1. 1.부터 2017. 11. 30.), 원고 C에게 4,476,670원(근로기간 2018.2. 19.부터 2019. 1. 31.)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B은 2020. 11.30., 원고 C는 2020. 12. 6. 각 퇴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위 교재비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집필한 특강 교재의 판매 수입 중 일부를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한다. 원고 B은 2020. 11. 30., 원고 C는 2020. 12. 6.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교재비를 제외하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25>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 표 수수료란의 기재와 같아,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B은 243,229원, 원고 C는 210,562원이 된다.

3)

퇴직금액의 계산 원고 B이 위 퇴직금 정산 후 2018. 6. 18.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가 위 퇴직금 정산 후 최초 작성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이 2019. 2. 10.부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C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 2. 10.부터 2020.12. 6.까지인바,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17,932,30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원고 C에게 11,526,10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휴수당에 대한 판단

1)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휴수당액의 계산 피고가 2020. 5. 15.부터 2020. 11. 30. 사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50분 강의당임금이 원고 B은 72,000원, 원고 C은 9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 12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약정 수수료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후 2020. 9.분 및 2020. 10.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 주휴수당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주휴수당으로 원고 B에게 13,115,520원, 원고 C에게 14,233,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정도성 제갈창 각주1) 민법주해 XV 채권(8) 편집대표 N, O 1997년 p303-p307, p330-p332, p514-p516 참조.¦ 각주2) 민법주해 XV 채권(8) 편집대표 N, O 1997년 p535-p538 참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참조 각주3) 민법주해 XV 채권(8) 편집대표 N, O 1997년 p552-p554 참조 각주4) 이하 원고들만 아니라사업강사들 일반에 해당하는사실은 사업강사들에 대한 서술로, 원고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들에 대한 서술로, 각 기재한다. 각주5)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이 사건 학원 대화내용은 '분당', I학원 대화내용은 '강북'으로 표시하고, 글상자의 대화 중 ( )안에 기재된 대화는사업강사들이 대화한 부분이며, 글상자 각 줄 앞 ( )안에 기재된 숫자나 이 판결에서 (분당)이나 (V) 내에 기재된숫자는 면수이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코로나 재유행(분당 1), '2019년 마지막 날'(분당 5), '8/5(수)'(2020년에 해당, 분당 각주6) 원고들은I학원에 출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업강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각주7) '8월 27일 모의고사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수업입니다. 골프약속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시기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강의와 모의고사 여부 및 그 시간을 변경하였다. 각주8) 원장이 특정 부분을 일정 최소 시간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렸다. 각주9) '고르게 배정'한다는 의미는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배정한다는 의미이다. 각주10) 갑 제9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9월 4일 수요일 모의고사 시감 시간표가 작성되었고 원고 C가 감독을 하였는데, 원고 C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후 9월 4일이 수요일인 연도는 2019년으로 이 사건 변경 후이다. 각주11)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료, 검토료 관련 계약서 중 일부가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주12) '모둠 질당 : 매주 토요일 AM 1:50~12:10'라는 대화에 대하여, 사업강사들이 '그 주 주말에 모둠 질당 있는건가여?', '근데 여기 우리 수학쌤들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토요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고 수업이 없는 날인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대화하였다. 각주13), 건강한 선생님들이 수업한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니 강의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강북 47) 요구하기도 하여, 사업강사들의 강의 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하여도 피고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지시하였다. 각주1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약서 중에는 사업강사의 서명날인이나 출강지점, 수수료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이 있고 대부분 기재된 계약기간 중의 특정 일자를 작성일자로 작성되어,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G도 강의가시작된 후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각주15) 이 사건 변경 전에도 담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강사들이 있었다. 각주16) 예를 들어 수학강사가 수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다른 과목의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상담이나 진로교육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매뉴얼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학원 전체 차원에서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각주17) 개별 법률사건을 수임한 자는 위임인이 요구하더라도 관련된 사건들(상소, 신청, 자문 등)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 회사는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법률자문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자문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임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문을 요구받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각주18)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K은 카카오톡으로 G에게 '지난 번 말한 단과는 물건너 간건가'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G은'그건 그 이후로는 말 안하네요'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각주19) 피고 산하 학원의 학원별 강사수요와 강사배정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사정 변경이나 서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한 사업강사들의 희망에 따라 변경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20) 피고는 공통된 커리쿨럼이나 진도가 학원생들과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약정은 피고와 학원생들이 체결한 수강 계약에 따라 피고가 학원생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업강사들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사업강사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커리쿨럼과 진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반드시 피고가 정한 커리쿨럼과 진도를 맞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간을 정하여 특정 주제를 강의하는 대부분의 위임계약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인 수임인이 위임계약의 취지에 맞도록 스스로 진도와 커리쿨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수생 단과반이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각주21) 학원생들에게 좌석배치도가 공지되면 상담을 위하여 사업강사들을 찾아갈 때 편리하였을 것이다. 각주22) 법무법인 등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 위임이 되거나 다수의 수임인을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이 법인이나 하나의 단위(수임인 상호간 법률관계는 수임인들의 계약관계에 의한다)이므로 그 단체로 수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임인에게 개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에는 수임인들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참조). 수임인이 자기 재량으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의 일부에 관하여 업무수행을 맡기는 경우(복위임)도 있다. 각주23) 학원생들의 입장에서 사업강사들이 피고와 별개의 법적 주체가 아니라 피고의 고용인으로 판단하여 사업강사들에 대한 민원을 피고에게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학원장은 사업강사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이익을 주었다. 각주24) 피고는 사업강사들에게 강의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건강을 잘 챙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기도 하였고(분당28),, 파일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 9. 8.인 점(분당 32)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경 후 대화내역으로 보인다. 각주25) 원고 C는 2020. 12.분 수수료 액수를 산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 B과 마찬가지로 2020. 9.분부터 2020. 11.분까지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