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514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841,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0,645,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제4쪽 4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제4쪽 5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4쪽 6행의 '원고는'를 '원고들은'으로 제6쪽 2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은'으로 제6쪽 5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제6쪽 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16. 7.경부터는 피고가위임계약서를 수정하고 각종 운용방안 등을 종전과 달리 위임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또는 공지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실질이 위임업무의 본질에 맞게 변화되도록 하였으므로, 2016. 7. 이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을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채권추심원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 양식을 일부 변경해온 사실, ② 피고는 2016. 7. 26. 근무기강 확립 공지에서 강조표시(※)를 사용하여 그 적용대상이 일반직 직원에 한하고 채권추심원은 제외됨을 명시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3. 6.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공지하면서 채권추심원들이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실적 독려를 위한 회의를 금지하며, 목표달성계획 등 팀별 · 개인별 목표 부여 및 실적 관리를 폐지하고, 수행업무 및 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추심방법과 업무우선순위 등을 채권추심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팀별 · 개인별 추심실적 평가 및 포상을 금지함을 명시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11. 1. 시행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영개선안을 공지 ·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임계약서의 수정, 채권배분기준의 공개, 채권추심원이 스스로 주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직은 지원에 중점을 두며, 집단적이거나 시간지정형태의 회의를 배제한다는 것인 사실, ⑤ 피고가 2024. 6. 3. 채권추심원들이 사용하는 전산화면에 '하나. 채권추심원들은 독립된 개별 사업자입니다. 둘. 위임인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셋. 법령상 제한 외 겸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넷. 시간·장소·방법은 스스로 결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상생협력 선언문 팝업창을띄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7. 이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된 지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②

원고들의 계약기간 내지 근로제공의 계속이 인정되는 기간 도중에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인정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또는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비록 원고들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르게 되지만 위 양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해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변경된 내용과 법률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특히 계약직인 원고들로서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통합전산망 로그인 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2016. 7. 이후 채권추심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채권추심원들의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이 그 전과 비교하여 불규칙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관리, 감독은 2016. 7.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가 위 운용방안 등을 준수하여 실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거두어들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⑤

피고 1부문 1파트 1부문장이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채권추심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오늘은 전수조사 4대 항목 마감일입니다. 진행상황 점검해서 개인별 전수조사 마감 차질 없도록 마무리 해주세요. 우편발송건수는 담당자별 대외발송현황 참조하시고요.", "지금부터 마감까지 회수 및 분납계획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실태계획 아래와 같이 회신해주세요" "회의실에서 지점장님 교육 있습니다." "H 실적이 많이 부진합니다. 아래 실적 참조하시고 남은 기간 분발 만회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 A이 작성한 2021년도 업무 다이어리에도 "지급명령건은 기존대로 내주 금요일까지 제출 요", "회수계획 제출 요망", "지점실적이 최근 극히 부진. 개인은 금월 못하면 다음달 하면 되지만 지점은 그러하지 못하여 최선 다해 개인역량 발휘해 달라"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일정과 보고 기한, 보고 방식, 실적 목표 및 교육 참여 등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관리하였는바, 실제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수정, 운용방안 변경 이후에도 사실상 피고에 전속된 상태로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수입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6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중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 지연을 막고 사업주가 조기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의 존부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계약과 달라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각종 법령상 제약을 회피하려 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④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원고들의 입증 정도나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8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69,841,82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60,645,6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제1심판결 중 패소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