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나514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5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2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C생 남성,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5. 3. 7.부터 유한회사 D에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20. 12. 31.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같은 날 06:21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구의역에서 잠실대교로 넘어가는 부근 강변북로 진입로 위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지나던 중, 강변북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중족골 골절, 두부 타박상, 하악 구순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 두피 하 혈종 및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2020. 12. 31.부터 2021. 4. 15.까지 E병원 및 F신경외과의원에서의 입원 치료와 이후 2021. 4. 16.부터 2022. 6. 15.까지 F신경외과의원 및 G병원에서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2022. 8. 5.에 이르기까지 위 병원들 및 피해자 등에게 아래 보험급여 내역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급여 내역표

라.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21. 3. 12.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6,051,310원, 2023. 7. 6. 합의금으로 5,0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60%, 그 후유장해 기간을 24개월로 하여 산정한 위 합의금의 내역은 별지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해당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사고 직후 현장 사진들(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행자 작동 신호기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삼은 사진들의 촬영 시간이 같은 날 06:50경으로서 사고 발생 시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난 후이며, 위 횡단보도 직전에는 과속방지턱과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 가해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그에 따라 일시 정지하였는지 여부 내지그 과속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배상책임은 이를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본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여,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및 약제비 합계 14,120,450원{= 원고 지급 8,069,140원(= 진료비 7,493,740원 + 2종요양비 중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475,400원 + 이송료100,000원) + 피고 지급 치료비 6,051,310원}

(나)

입원 기간 중 TLSO보조기 구입비용 400,000원

(다)

입원 기간 동안의 배우자 간병비 1,364,638원{= 원고 지급 699,890원(2종 요양비) + 피고가 합의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664,748원}

(라)

이상 합계 15,885,088원{= (가) + (나) + (다)}

(2)

소극적 손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2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해자 인적 사항

①

C생 남자

②

가동 기간: 2022. 12. 31.까지

③

소득: 월 2,095,995원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①

2020. 12. 31.부터 2021. 4. 15.까지(입원 기간): 100%

②

2021. 4. 15.부터 가동 기간 종료일인 2022. 12. 31.까지: 32.41%

a) 정신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12%의 노동능력 상실

b) 척추 손상으로 위 기간 중 23.2%(= 29% × 80%)의 노동능력 상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부위에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정형외과)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척추 손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9%(제3요추 압박률 23.05%)라는 것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2020. 3. 25. J병원에서 '파열된 요추 추간판탈출증(Ruptured HLD)'의 진단 아래 '요추 5번 ~ 천추 1번 경막 외 신경유착박리술 및 추가 추간공절개술 · 인대절제술(Epidural Neurolysis, Extra foraminotomy ligamentresection)'의 시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 대략 한 달에 1번꼴로 위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마지막 진료일은 2020. 10. 14.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이고,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제3요추)가 위 시술 부위 (요추 5번 ~ 천추 1번)에 근접하여 있기는 하나,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는 2020. 3. 25. 위 시술을 받은 후 당일 스스로의 보행으로 퇴원한 점, ③ 피해자가 고령이기는 하나 위 시술 이후에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추 손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위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는 이를 2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c)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32.41%[= 23.2 + 9.21{= 76.8(= 100 - 23.2) × 12/100}, 소수 셋째 자리 이하 버림]

(다)

기간별 일실 수입의 계산

(3)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50%

(가)

적극적 손해: 7,942,544원

{= 15,885,088원(= 14,120,450원 + 400,000원 + 1,364,638원) × 50%}

(나)

휴업급여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675,030원

{= 15,350,061원(= 6,236,004원 + 9,114,057원) × 50%}

(다)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186,433원

{= 4,372,867원 × 50%}

(4)

공제

(가)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7,942,544원 - 피고 지급 치료비 중 2,420,524원 =5,522,020원

-

피고가 2021. 3. 12.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로서 6,051,3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피고가 2023. 7. 6.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60%로 잡아 위 지급 치료비의 60% 상당액인 3,630,786원(= 6,051,310원 ×60%)을 원래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합의금에서 공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21. 3. 12.까지 지급하였던 위 치료비 6,051,310원 중 2,420,524원(= 6,051,310원 - 3,630,786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7,942,544원에서 공제함.

(나)

피고가 2023. 7. 6.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로 삼은 24개월분의 '장애상실수익' 6,867,616원(= 과실 상계 전 17,169,040원× 가해 차량 과실 비율 40%) 부분은 원고가 이미 그 이전 2022. 8. 5.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휴업급여(37,626,880원) 및 장해급여(11,285,120원)의 액수가 앞서 본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액을 각 초과하고 있는 까닭에, 원고가 위 각 보험급여의 지급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각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하여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한도로 그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생략)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45,978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12,391,2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054,778원에 대해서는 위 2022.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그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유 없는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송영환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