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68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26,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피고 주장에 대한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피고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구상채무는 대인배상Ⅰ을 한도로 한다. 즉 사용자와 피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어야 하나 피고의 보험의 피보험자와 사용자 관계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일 필요는 없고, 계약에 따라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가사 위 피보험자와 사용자 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E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E과 C은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이 적용된다.

3)

먼저 E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면, E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굴삭기를 전적으로 사용·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 C은 2020. 4. 1. E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사실, E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 현장에서 C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E과 C 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없고 다만 건설기계조종사가 C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지시에 불응시 임대인 E은 협의에 따라 교체할 의무를 지는 점(제8조), 이러한 계약조건 위반시 해제 또는 해지사유로 인정하는 점(제10조), 임대차계약의 본질은 물건을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물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 사용에 있어 필요경비를 C이 지급한다는 점만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그 조종사를 기계와 함께 대여하는 이유는 해당 기계의 조종 등에 전문 면허를 가진 자가 필요하거나 임차인 측에서 그 기계 등의 조종을 위하여 별도로 조종자를 채용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고, 조종자를 기계와 함께 대여하더라도 그 거래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건설기계의 대여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E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C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이 C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E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대인배상Ⅱ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들고 있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규정의 의미는, 피고의 약관에서의 대인배상Ⅱ 면책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의 규정<1>의 의미와 마찬가지로<2>,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제3자의 행위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와 이 사건 약관조항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분에서 그 ‘사용자’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되어 대인배상Ⅰ책임만 부담하게 된다면, E으로서는 주로 중장비가 투입되는 작업 현장에서 그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피재자에게 대부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조항에서의 ‘사용자’의 의미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근로관계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E에 대해 이러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바413,414), 위와 같은 근로종사자가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E이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자의 피용자로서 피재자일 것을 요하므로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사용자와 피해자의 사용자가 동일해야 하는 점은 위 약관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가사 C이 피고의 피보험자 E의 사용자라 하여도, 피재자인 B의 사용자는 H 주식회사로 그 사용자가 다르므로 위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및 구상권 범위

가.

손해배상 범위

1)

일실수입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다음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3>

<4>

나)

계산

(1)

입원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입원기간(2020. 4. 29. ~ 2020. 12. 10.) 중 일실수입] : 19,264,071원 (아래 표의 해당기간 합계)

(2)

입원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액(퇴원 후 일실수입) : 12,039,112원<5>

2)

치료비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합계 33,006,190원(2020. 4. 29.부터 2023. 10. 6.까지 치료비, 갑 제16호증) 중 사고기여도 70% 적용하여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손해는 23,104,333원(33,006,190원×0.7)이다.

3)

책임의 제한 등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재자 본인 또한 사고 현장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 또한 굴삭기와 노무자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신호수 등을 배치하는 등 안전배려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사업주 책임을 30%로 참작한다.

4)

손익상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24.까지 피재자에게 총 18,957,420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치료비에서 피재자 B의 과실 부분 20%와, 피고 책임 중 사업주 부담부분 24%는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구상범위

<6>

<7>

<8>

<9>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2,126,943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윤재남 선의종

각주1) 피고 약관 제8조 제2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호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각주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취지 참조

각주3)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 인정, 10%×0.7

각주4) 피고는 피재자 B이 2017. 2. 8. 관절경하 전방십장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2018. 5. 14. 우측 슬관절 수술 후 강직 등 증상 발견된 이후 주사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최대 29%의 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노동능력상실률이 위 비율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5) 휴업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입원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이고, 장해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입원기간 후 통원기간을 포함하여 노등능력상실률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각주6) 23,104,333원×0.8×0.7

각주7) 18,957,420×0.44

각주8) 19,264,071×0.8×0.7

각주9) 12,039,112×0.8×0.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