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3, 14, 19, 20, 21, 23, 25, 26, 27,28, 29, 32, 33, 34, 3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