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34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2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과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