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1114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7,39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2026. 1. 15.까지연 5%, 202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화물차 기사인 피고는 2022. 11. 10. 10:55경 속초시 B호텔 공사 현장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재자 C(D 생, 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조종이 서툴다는 이유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재자를 대신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뒤에 있던 피재자를 지게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재자의 왼쪽 발을 위 지게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괴사 및 결손, 거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46,639,710원, 휴업급여39,191,670원, 장해급여 102,083,168원(일시금으로 산정한 액수, 2024. 3. 15.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함)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 및 사용자의 과실비율이 각 20%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50% 이상, 사용자의 과실비율은 3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을 제1호증의 5,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지게차 운전석에서 내려 지게차를 피고에게 넘겨 주고인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피고가 지게차를 후진하다가 피재자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로부터지게차를 넘겨받은 후 화물을 한두 차례 하역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재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재자가 피고에게 지게차를 넘겨준 후 굳이 작업 중인 지게차에 가까이 서 있어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5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재가가 피고에게 지게차를 넘겨준 후 지게차로부터 멀리 떨어져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기도 전에 피고가 지게차를 후진하다가 피재자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비율이 20%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 신호수가 1명만 있었고 지게차 작업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5, 14,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와 피고 모두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 신호수 2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신호수는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위에서 본 것처럼 피재가가 피고에게 지게차를 넘겨준 후 지게차로부터 멀리 떨어져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기도 전에 피고가 지게차를 후진하다가 피재자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지게차 신호수의 인원이나 그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었는지 등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재자의 사용자의 과실비율이 20%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무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은 46,639,71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일실수입

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3. 3. 2.까지 입원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노동능력 상실률 43%의 영구장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재자의 연령은 이미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 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를 초과한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재자가 이미 가동 연한을 초과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재자의 가동 연한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 11. 9.까지로 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21,481,226원이 된다(계산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구상의무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구상금은 43,597,398원이다(계산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597,39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202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