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668,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3. 6. 5.까지 근무하였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합계는 42,795,816원이고, 미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는 4,754,067원이다.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18,118,532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68,415원(=42,795,816원+4,754,067원+18,118,5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은 코로나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라 실제 원고가 거의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 무렵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전 대표이사(C)가 원고와 급여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미지급 금액이 있더라도 피고의 전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지급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