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가단20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66,664원 및 그중 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5. 2. 1.부터, 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5. 3. 1.부터, 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4,583,333원에 대하여는 2025. 5. 1.부터 각 2025. 8. 5.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24. 9.분부터 2025. 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2024. 10. 1.부터 2025. 4.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위 각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8.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