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41,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1.부터 2026. 6. 9.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용 엘리베이터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3.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2023. 10. 31.까지 영업 및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컨트리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로 근무하였고, 2023. 11. 1. 피고의 대표이사<1>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25. 8. 20.자 피고의 해고에 의하여 2025. 8. 27.경 퇴직하였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110,143,021원(= 매니저 퇴직금 11,102,018원 + 대표이사 퇴직금 58,618,781원 + 체불임금 11,333,333원 + 해고예고수당 22,666,667원 + 미사용 연차 관련 임금 6,422,222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2024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금 잔액13,543,000원,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 34,793,822원, 건강보험 인상분 2,340,000원 합계 80,676,822원을 공제한 29,466,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니저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에 따라 계산하면, 11,102,018원(=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액 159,869,693원 × 1/12 × 근속년수 0.83333 × 지급률 1)이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피고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계산하면 58,618,781원(=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액 159,869,693원 × 1/10× 근속년수 1.83333 × 지급률 2)이다.
2025. 8.분 체불임금은 11,333,333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60일 전에 해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사전 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60일 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해고예고수당은 22,666,667원(= 136,000,000원/12 × 2)이다.
피고의 해고라는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8.까지의 연차 14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13일 분에 대하여 근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2025. 9. 17.까지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계산하면 6,422,222원(= 월급여 11,333,333 × 근무일17/30)이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연봉 130,000,000원, 자동차 수동300,000원, 휴대폰 수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025. 8.분 급여는 원고가 실제 근무한 2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 공제전 기준으로 7,677,419원(= 11,333,333 × 21일/31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주거지원비, 식대 등 명목의 수당을 스스로 책정하여 지급받아 이 사건 계약 또는 회사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남은 휴가가 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와 관련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매니저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사원으로 입사한 후 상법상 이사나 감사 등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입원으로 취임하기 전날까지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은 2023. 1. 1.부터 2023. 10. 31.까지인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이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가 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매니저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봉 130,000,000원, 자동차 및 휴대전화 수당6,000,000원(=500,000원 × 12개월), 설날, 추석, 여름 휴가비 합계 3,000,000의 합계인139,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2항에 '평균급여액'이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급여 외에도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액이 159,869,693원<2>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평균급여액을 기초로 한 원고의 퇴직금은 58,618,780<3>원(= 159,869,693원 × 1/10 × 근속년수 1.83333 × 지급률2)이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60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고가 본 계약 또는 회사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통지 대신 60일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60일 전 통지하지 않은 사실, 60일 분의 급여가 22,666,66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2,666,6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주거지원비, 식대등 명목의 수당을 스스로 책정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특별히 언급된 보상 외에 다른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경위를 알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나 회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체불임금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6항은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봉 및 수당 합계 136,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1,333,333원<4>(=136,000,000원/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 관련 임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3조 a항에 '남은 휴가가 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연차 관련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를 갑자기 해고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으로 볼 때 피고의 해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연차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5>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 9,973,875원, 연장근로수당 29,177,875원, 숙박비 4,000,000원, 식대 1,600,000원, 연차수당 16,650,692원 합계 61,402,442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된 보상 외의 다른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수당인 자동차, 휴대폰 수당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숙박비, 식대, 기타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임의로 위 수당을 책정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92,618,780원(= 퇴직금 58,618,780원 + 미지급 임금 11,333,333원 + 해고수당 22,666,667원)이고, 위 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80,676,822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11,941,958원(= 92,618,780원 - 80,676,822원)이다.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41,9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6. 4. 27.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각주1)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당 외에 추가 수당도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의 계산식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각주5)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간 정산 퇴직금 37,782,960원, 대여금 30,000,000원 채권에 관하여도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