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가단32513 판결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금전청구 부분 및 2025.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7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6.부터 2025.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3.부터 2023. 11. 1.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3. 11. 1.부터 2024. 5. 7.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11. 1.부터 2024.4. 30.까지, 연봉금액을 1억 원(월급 8,333,333원)으로 정하여 이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24. 2.분부터의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25. 4. 25.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2025회합137호),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금전 청구 부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5. 2. 17.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카단101940 가압류이의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36,385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카확100015)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별도로 소로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이익은 없다.

나.

2025. 4. 25.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회사의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25. 4.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5. 4. 25.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2,98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5. 2. 1.부터 2024. 5.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급여는 월 8,333,3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은 26,881,719원[= 8,333,333원 × (3+ 7/31)월]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70,839원(= 26,881,719원+ 2,9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D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D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2022. 1. 3.부터 2024. 5. 7.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인 4,292,237원(2023. 11. 1.부터 2024. 5. 7.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와 원고의 입사는 무관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23. 4. 26. D의 블록체인사업부를 영업양수하였고, 당시 E의 해당 부서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D의 블록체인사업부를 영업양수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3. 11. 1.경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들이 퇴사하자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023. 11. 1.부터로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는 2023. 4.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

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는 D 소속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던 것이다.

마)

갑 제5호증의 경우,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 허문행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발송한 이메일에 불과하다.

다.

지연손해금률

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4. 26.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87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금전 청구 부분 및 2025.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최윤영

1원고는 소장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산액을 44,386,560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이 26,944,443원이므로 퇴직금의 액수를 17,442,117원(= 44,386,560원 - 26,944,443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장 청구원인에 의할 때 일부 지급 후 남은 퇴직금의 액수가 4,292,237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도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