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들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C㈜는 토목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4. 3. 31. C㈜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7. 3. 27., 2010. 3. 25., 2013. 3.25., 2016. 3. 25. 및 2019. 3. 25. 각 중임한 사람이다.
피고와 C㈜의 거래관계 등
C㈜는 2024. 7. 11. 기준 피고에게 1,055좌(좌당 취득예상액 946,697원, 취득예상총액 998,765,335원)를 출자한 조합원이었다.
피고는 C㈜와 1996. 11.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일정한도에서 보증 및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는 각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채권의 포괄적 담보를 위하여 C㈜의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가 조합원들과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업무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C㈜에 대한 선급금보증과 출자증권 취득 및 정산 통지 등
피고는 2019년경 C㈜와 사이에 C㈜가 D㈜로부터 수주받은 에티오피아 E 도로공사 1구간 중 토공사 · 배수공사 · 포장공사 ·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D㈜, 보증금액을 4,77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9. 7. 18.부터 2023. 6. 30.까지로 하는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는 2021. 6. 6. 피고에게 C㈜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미화 4,000,000달러를 청구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F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4462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C㈜로 하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2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채2068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147,567,177원'에 대하여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4. 6. 27. F의 신청을 인용하는 출자증권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C㈜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출자증권 1,055좌 전부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2024. 7. 11.자로 이를 임의 취득하여 처분한 뒤, 2024. 8. 30. C㈜에게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확정채무 회수에 대한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위 출자증권 처분금 998,765,335원(=1,055좌 × 946,697원)과 C㈜ 명의의 예수금 1,266,598원 등 합계 1,000,031,993원(=998,765,335원 + 1,266,598원)을 피고의 취득비용 3,495,670원과 사전구상금 8,033,283,024원 등에 충당하면, 정산 후 잔액은 (-)7,036,746,761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서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2024. 9. 2.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지급명령 취득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확정 등
원고는 '원고가 C㈜에서 2008. 10. 6.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면서 2019.12.부터 퇴사할 때까지 C㈜로부터 임금 255,158,080원과 퇴직금 111,042,933원 등 합계 366,201,0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24. 11. 15.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21152로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1. 19. "C㈜는 원고에게 366,201,0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24. 11. 26. C㈜에게 송달되어 2024. 12.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C㈜로 하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2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채140507로 '피고가 C㈜에 출자목적금을 예치하고 가지게 된 동 예치금의 반환청구 채권 중 372,007,41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2. 23.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4.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가 피고에게 출자목적금을 예치하고 가지게 된 동 예치금의 반환청구 채권 중 372,007,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 고
C㈜는 2024. 7. 11.경 피고에 대하여 약 67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고, F이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발령받음에 따라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4. 7. 1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과 C㈜의 피고에 대한 출자증권의 가액과 예수금(미지급 배당금 등)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상계 처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인 2024. 12. 27.에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채권 합계 1,000,031,993원(= 출자증권 취득금액 998,765,335원 + 예수금 1,266,598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추심명령금 372,007,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정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4. 7. 1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인 2024. 12. 27.에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판 단
㈎ 인정되는 사실들과 사정들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C㈜와 피고는 1996. 11.경부터 2022. 1.경까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을 비롯한 여러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C㈜와 피고는 '① 피고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C㈜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② C㈜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결정이 있거나 피고가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피고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C㈜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바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위 압류 결정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는 C㈜의 출자증권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취득한 금원에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충당내역을 바로 C㈜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3항은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C㈜는 피고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D㈜는 2021. 6. 6.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미화4,000,000달러를 청구하였고, F은 2024. 6. 27. 147,567,177원 상당의 C㈜의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C㈜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는 2024. 7. 11. 피고가 질권을 설정해 둔 C㈜의 출자증권 1,055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이를 임의 취득 처분하였는데, 그 당시 출자증권 처분금으로998,765,335원이 발생하였고, 출자증권 처분비용으로 3,495,670원이 소요되었다.
2024. 7. 11.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비롯한 각종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보증금액의 합계는 별지 목록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63,051,583원이다.
㈏ 피고의 2024. 7. 11.자 상계 처리의 적법성 및 그 결과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되는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2024. 7. 11. 당시 피고는 C㈜에 대하여 8,033,283,024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지고 있었고, C㈜는 피고에 대하여 996,536,323원(= 출자증권 처분금 998,765,335원 + 예수금 1,266,598원 - 처분비용 3,495,670원)의 이 사건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늦어도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21. 6. 6.경 성립하여 같은 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4. 12. 27.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과 자동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2024. 7. 11. 피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8,033,283,02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 996,536,323원과 상계 처리(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24. 7. 11.을 기준으로 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은 그 무렵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2항이 무효라는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2항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
㈏ 판 단
살피건대,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이 사건 약관 제9조는 제1항에서 "C㈜에게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C㈜가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피고는 담보물과 담보물의 이자, 배당금, 기타 과실 및 조합에 유입된 재산 등에 대하여 법정절차 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피고는 담보물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에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충당내역을 바로 C㈜에게 알리기로 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2항은 상계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일 뿐, C㈜에 대하여 우월한 권리를 설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2항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가 무효라는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사전구상권은 발생 사유와 구상범위가 민법 제442조<1>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그 행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이들 사유를 보면 실제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안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는 단순히 '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피고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여, 실제로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혹은 이행할 개연성이 높은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전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약관법 제6조의 불공정약관 무효 법칙에 따라 무효이다.
㈏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개연성을 요건을 하고 있지 않고, 한편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가 "피고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피고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연히 C㈜가 피고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며 바로 채무를 갚기로 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는 피고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피고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를 받은 것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C㈜의 공사 시공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사전구상권 발생 규정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가 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라고만 규정하여 피고의 어떤 채권을 의미하는지, 침해될 '우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기준등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약관법상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불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1조 제4호가 "업무거래라 함은 피고의 보증 · 융자(어음할인 포함)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이 "이 약관은 약정서와 함께 피고와 C㈜ 사이의 업무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에 적용됩니다."라고, 제2항이 "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 일반보증, 지급보증으로 나뉘고, 융자의 종류는 운영자금 · 시공자금 · 어음할인(각 융자별 특별융자 포함)으로 구분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의 '피고의 채권'은 '피고와 C㈜ 사이의 피고의 보증 · 융자(어음할인 포함)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고, '피고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는 'C㈜의 사정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의 회수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를 의미하여 그 뜻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상계의 내용을 알리지 않아서 상계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상계를 한 경우 바로 C㈜에게 알려야 하는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상계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계는 효력이 없다.
㈏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4. 8. 30. C㈜에게 이 사건 상계에 대한 이 사건 통지를 하여 2024. 9. 2. 이 사건 통지가 C㈜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상계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는 '조건부 상계의 예고'에 불과할 뿐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모두(冒頭)에서 "C㈜의 담보출자증권 1,055좌중 1,055좌를 지분취득한 취득금을 다음(이에 대하여는 위 기초사실 다.항 참조)과 같이 C㈜의 출자증권 사전구상권 행사로 충당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만일 C㈜의 피고에 대한 제 채무 중 불이행건이 발생하여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의사 통보 없이 정산잔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로서 '피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8,033,283,02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 996,536,323원과 상계하였다.'라는 이 사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가 이 사건 약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D㈜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한 날은 2021. 8.경이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2024. 8. 30.인바, 보증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지와 D㈜의 보증금 청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D㈜가 2021. 8.경 보증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다면, 피고가 2022. 2.경과 2022. 11.경에 2회에 걸쳐 C㈜에게 다시 보증을 해준 것과 모순된다.
㈏ 판 단
살피건대, D㈜가 2021. 6. 6. 피고에게 C㈜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C㈜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출자증권 1,055좌 전부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2024. 7. 11.자로 이를 임의 취득하여 처분한 뒤, 2024. 8. 30. C㈜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여 2024. 9. 2. 이 사건 통지가 C㈜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C㈜와 사이에 2022. 2.경 C㈜가 D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위 회사, 보증금액을530,840,869원, 보증기간을 2022. 2. 1.부터 2026. 1. 31.까지로 하는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2022. 11.경 C㈜가 재단법인 G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위 법인, 보증금액을 92,100,000원, 보증기간을 2022. 11.28.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는 계약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F이 발령받은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중 147,567,177원'에 대한 이사건 압류명령이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경 C㈜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의 행사를 유보한 채 C㈜가 수주한 공사들에 대하여 보증서들을 발급하여 주면서 C㈜로 하여금 공사 수행능력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여 오던 중 2024. 7.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명령까지 송달받자 C㈜의 자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의 보증금 청구와 이 사건 통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가 D㈜의 보증금 청구 이후에도 2022. 2.경과 2022. 11.경에 2회에 걸쳐 C㈜에게 다시 보증을 해준 것도 납득이 되는 바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상계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민법상 보증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443조<2>는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시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고, 항변권이 부
착된 자동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는 부적법하다.
㈏ 관련법리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등 참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등 참조).
㈐ 판 단
살피건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3항이 "피고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C㈜는 피고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사전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에 대한 포기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가 약관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3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C㈜가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은 위 관련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3항을 특별히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계가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에서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는 채권이고, 원고의 C㈜에 대한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2022. 1. 1.부터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의 2024. 7. 11.자 이 사건 상계를 허용한다면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보다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임금 채권과 퇴직급여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내지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는 2004. 3.31. C㈜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07. 3. 27., 2010. 3. 25., 2013. 3. 25., 2016. 3. 25. 및 2019. 3. 25. 각 중임하여 왔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와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방법이 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질권을 설정하였던 C㈜의 출자증권을2024. 7. 11. 처분하여 그 출자증권 처분금[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과 피고의 C㈜에 대한 자동채권(이 사건 사전구상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이미 그 무렵부터 C㈜의 출자증권 또는 그 처분금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내지 퇴직급여법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