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6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7.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2. 3.경부터 2024. 10. 2.경까지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는 2024. 4. 27. 08:00경 이 사건 회사의 워크샵 행사 도중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2024. 5.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직장상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노동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원고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24. 6. 10.경 '2024. 1. 25.경 원고에게 「고자질쟁이」 ,「또 이르게?」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2024. 4. 27.경 원고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감급 3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2024. 7. 10.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 8. 1.경 피고를 원고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24. 8. 16.경 위와 같은 조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4. 6. 19. 위 나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폭행치상죄로 약식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약183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8. 16.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2024.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직장상사인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2022. 12. 27.경부터 2024. 4. 27.경까지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퇴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2,691,840원(= 상해 치료비 1,261,040원 + 정신과 치료비 1,430,800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직장상사였던 피고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원고를 반복적으로 지적하여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원고의 불손한 태도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던 행위 중 상당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폭행 등 일부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한 징계, 전보 등의 조치를 한 후에도,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2024. 9.경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고객사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거나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배상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워크샵 행사 도중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2. 12. 27.경부터 2024. 4. 2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합계 1,261,04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1,04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의 연령, 직업,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및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61,040원(= 재산상 손해 1,261,040원 + 위 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4.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송
각주1) 원고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갑 제7호증)는 관할관청에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소명하려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발급한 서류이고(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위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직확인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장을 전부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