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25,067,833원과 ① 그 중 16,427,145원에 대하여는 2023. 9. 26.부터, ② 5,129,236원에 대하여는 2023. 6. 10.부터, ③ 2,571,863원에 대하여는 2023. 7. 28.부터, ④ 939,589원에 대하여는 2022. 9. 20.부터 각 2026.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특수법인이다.
2022. 2. 4. 서울시 서초구 C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피재자들은 화상, 연기흡입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재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지하 1층에서 전기히터를 사용한 사람으로 인력파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 당시 C 건물에서 청소와 안내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는 D 등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하 당사자들의 각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의 책임
갑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겨울철에 전기 히터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과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D 등 피재자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 회사의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C 건물로 파견되어 청소와 안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기 히터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 내지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전기히터를 제공한 적이 없고, 수시로 직원 안전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직원인 피고 B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선임 및 사무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재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피고 B에게 전기히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존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D 등 피재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합계 35,811,190원이다(쌍방 위 손해액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함).
한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되며(실화책임법 제2조),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때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고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구상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D 등 피재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5,067,833원(= 손해액 35,811,190원 ×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보험자로서 D 등 피재자들에게 35,811,1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D 등 피재자들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D 등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 중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상당하는 합계 25,067,833원과 ① 그 중 16,427,145원(피재자 D의 손해액 중 70%)에 대하여는 2023. 9. 26.(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일 다음날; 이하 같다)부터, ② 5,129,236원(피재자 E의 손해액 중 70%)에 대하여는 2023. 6. 10.부터, ③ 2,571,863원(피재자 F의 손해액 중 70%)에 대하여는 2023. 7. 28.부터, ④ 939,589원(피재자 G의 손해액 중 70%)에 대하여는 2022. 9. 20.부터 각 2026. 5. 13.(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