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69027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원고의 임금 등 청구소송

(1)

원고는 1992. 4. 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켓팅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5. 13. 해고당한 후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호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0. 7. 6. 위 법원으로부터 "D가 199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D는 원고에게 1998. 5. 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 2001. 4. 16.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은 2000. 7. 28.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미국계 의료기기 업체인 피고는 1998.경 주식회사 C의 주식과 경영권을, 2000.2.경 D의 주식과 경영권을 각 인수하였으며, 주식회사 C는 2001. 9. 29. D를 흡수합병하고 2005. 2. 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주식회사 C와 피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00. 2. 14.경 당시 피고의 인사 담당 자문역으로 근무(이후 2000. 3. 1.부터 2002. 2. 28.까지 인사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D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담당하던 F는 D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에 승복하여 즉시 원고를 복직시키며,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의 급여를 현실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인격적 피해 및 사회적 기회손실, 소송비용 등 제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고자 별도의 위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4)

D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0. 9. 18.경 원고에게 2000. 9. 15.자로 원고가 복직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09. 5. 31.까지 피고의 영업소에 출근을 하거나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없다.

나.

F의 확약서 등 작성

(1)

F는 D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가)

2000. 10. 27.자 확약서

D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라 2000. 9. 15.자로 원고에게 복직을 통고하였으나, D의 내부 사정상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대우 등에 관하여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대우 등을 확정하여 통지할 때까지 원고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2000. 9. 15.부터 소급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위로보상금 82,

410,451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는 D가 이미 공탁한 공탁금 72,875,600원[아래 다의 (1)항 기재 공탁금]을 위로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할 것과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급여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체의 현실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나)

2000. 12. 5.자 확약서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현실급여를 160,048,942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당초 복직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봉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7년간의 급여와 퇴직금, 위로금 등을 일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다)

2001. 6. 22.자 확약서

위 (나)항 기재 현실급여 160,048,942원을 2001. 12. 31.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지급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F는 D가 2001. 9. 29. 피고에 흡수합병되자, 2001. 10. 17. 원고에게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종전의 확약서 등에 의하여 D가 약정한 현실급여 160,048,942원의 지급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D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른 공탁 및 원고의 공탁금 수령

(1)

D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0. 10.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년 금제304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른 1998. 5. 14.부터 2000. 9. 13.까지 28개월분의 임금 변제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72,875,600원(= 2,602,700원 × 28개월)을 공탁(이하 '1차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0. 12. 27.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금으로 수령'이라고 기재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고 1차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D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항소가 취하된 이후인 2001. 6. 2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년 금제199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른 임금 중 일부변제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9,534,851원을 추가 공탁(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2. 1. 25.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2차 공탁금의 공탁원인과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금으로 수령(위로금 82,410,451원 중 잔액으로 수령)'이라고 기재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고 2차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와 F의 형사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10019호로 '위 나항 기재 각 확약서, 위 다의 (2)항 기재 공탁금출급동의서 등을 위조 ·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04. 8. 3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3410호로 항소하면서 원고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2005. 12.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다시 대법원 2005도97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8. 25. 상고기각되었다.

(2)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434호로 D를 인수 · 합병한 피고의 인사담당이사로서 D를 대리하여 D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원고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및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하여 협의함에 있어, 자신이 D의 대표이사인 G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나항 기재 각 확약서 및 위 다의 (2)항 기재공탁금출급동의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06. 4.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다만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에 F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차 약정금 청구소송 경과 등

(1)

원고는 위 나의 (1) (나), (다)항 기재 각 확약서에 기하여 2003. 1.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420호로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현실급여160,048,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048,942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1587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6. 위 각 확약서 작성에 관한 F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6다3125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2. 14. 상고기각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따라 2005. 3. 5. H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1차 추심금'이라 한다).

바.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추심명령의 신청 및 그 집행 등

위 약정금청구소송이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되자, 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하여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로 피고의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307,118,6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따라 2008. 3. 26. E은행으로부터 110,395,707원을 지급받았다(이하 '2차 추심금'이라 한다).

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경과

피고는 2008. 3.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0617호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8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0. 1차 공탁금과 2차 추심금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채무에 변제충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1차 추심금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채무와 상계충당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45,856,285원 및 2008. 3. 14.부터 2009. 5. 31.까지 매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860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

아.

피고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정지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4780호로 1차 추심금 상당의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위 법원은 2010. 12. 24. 위 사항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원금은 피고의 상계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포기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54호로 2009. 1. 28. 위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E은행에 대하여 위 바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가지는 추심금채권 중 154,916,666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E은행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년 금제139호로 위 바항 기재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1)항 기재 피고의 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예치한 예금 196,722,893원을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기172호로 2009. 2. 5.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사항 기재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를 명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위 (2)항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중단되었다.

(4)

위 사항 기재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위 (2)항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0. 10. 1. 원고에게 83,805,330원, 피고에게 115,364,885원이 배당되었고, 위 (1)항 기재 가압류결정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1781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11. 1. 13.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채권이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원고는 2011. 1. 31.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차 약정금청구 소송 경과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50248호로 위 나의 (1)(가)항 기재 확약서에서 약정한 위로보상금 82,410,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66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18. 항소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2다575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상고기각되었다.

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371호로 복직의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7. 원고의 1998년 월평균임금이 4,769,388원, 1999년 및 2000년 월평균임금이 각 5,368,980원이라는 점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고가 복직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08. 10. 27.부터 2009. 5.31.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 32,399,366원, 실제 지급받았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123,212,496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85,611,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8504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 나머지 재산상 손해 등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 2013다69385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6.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및 2000. 7. 28. 이후의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14나7911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4. 8. 27.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2000. 7. 28. 이후의 임금 차액 상당액인 155,672,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다665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 한다).

카.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 대한 재심청구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5873)에서 F가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현실급여가 1억 6천여만 원임에도 1차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고 그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위증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21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0.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1998년 월평균임금이 4,769,388원, 1999년 및 2000년 월평균임금이 각 5,368,980원이라는 점이 다툼 없는 사실로 판시되었고, 위 평균임금들에 의하여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현실급여액을 계산하면 167,517,640원으로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던 현실급여액 1억 6천여만 원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으나, F의 위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다480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기각되었다.

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등 경과

원고는 2020. 7.경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20. '원고가 1차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청구한 것은 약정금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누락이 아니다'는 취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1다9166호로 상고하였으나,2022. 3. 17. 상고기각되었다(이하 '변론재개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현실급여의 합계가 160,048,942원 이상임에도 F의 위증으로 위 항소심에서 원고의 급여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원고는 부당해고기간인 1998. 5. 14.부터 2000. 9. 13.까지의 임금인 160,058,94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인 1998. 5. 14.부터 2000. 9. 13.까지의 현실급여액이 160,058,942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0,058,9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부당해고기간 1998. 5.14.부터 2000. 9. 13.까지의 이 사건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 의한 임금 월 2,602,700원의 임금 합계 72,875,600원(= 2,602,700원 × 28개월)에 관하여 1차 공탁금,2차 추심금 등으로 변제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채권 중 72,87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1>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해고기간 동

안의 임금을 일괄 산정하여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일반금전채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임금임을 전제로 구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전환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에서 약정금을 청구한 것일 뿐 임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임금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재개사건이 확정된 2022. 3. 17. 비로소알게 되었으므로 위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거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확정된 2015. 1. 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이 확정된 2000. 7. 28., 적어도 원고가 정년퇴직한 2009. 5. 31.부터 청구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2. 3. 17. 또는 2015. 1. 29.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5.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위에서 인정한 변제충당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87,183,342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주장<2>하나 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고를 소송사기범으로 몰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160,048,942원이 아니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이 사건 1차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1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부분으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참고서면 제4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