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46,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결혼상담 및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012. 5. 1.경 매칭매니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2. 31.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분 성혼수당 8,943,182원, 2021. 11.분 성혼수당2,950,000원, 2021. 12.분 성혼수당 4,187,500원을 포함하여 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 합계 29,022,137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346,320원이다.
피고는 2022. 1. 20. 성혼수당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의 퇴직금을 33,697,31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1>하였고, 원고는 2023. 8. 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피고는, 2023. 10. 27.경 퇴직금을 40,836,107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7,138,791원, 2024. 3. 22.경 성혼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100,140,941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59,304,834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피고가 지급한 순서대로 '1차, 2차, 3차 지급'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2차 및 3차 지급한 돈으로 당시 퇴직금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원금 18,246,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반소 청구)
성혼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차 지급분은 원고와의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3차 지급분 상당액 49,890,834원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9,890,834원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3.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성혼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갑 1, 2, 8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결혼상담 및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객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의 고객들은 원고와 같은 매칭매니저들의 소개로 성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고객들의 희망에 따른 매칭조건을 검토한 후 남녀고객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다시 만남을 주선하며, 성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성혼이 된 경우 성혼사례비 지불 안내, 금액 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성혼을 위하여 하는 원고의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이고, 성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칭매니저 업무계약서 제5조에 '매칭매니저의 매월 말일 마감한 실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며, 자유직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매칭매니저의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피고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다. 모든 급여는 급여발생 시점의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매칭매니저에게 발생한 각 성혼사례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수당률에 따라 성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성혼 여부에 의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매달 달라질 수 있으나 성혼사례금이 발생하면 매달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거나 피고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호의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내인 2022. 1.14.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92,670,690원<2>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22. 1. 20.33,697,316원, 2023. 10. 27. 7,138,791원, 2024. 3. 22. 59,304,834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3차 지급액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3차 지급액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표<3> 기재와 같고, 변제충당 후 남은 퇴직금 원금은 18,303,483원이다.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충당 후의 퇴직금 원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246,007원 및 이에 대하여 3차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성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