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530,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3.<1>부터 2025.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회사의 소속 근로자이다.
재해근로자는 2021. 10. 27.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장소로 이동하던 중 인천 연수구 청량로 213 교차로를 옥련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전 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주행 하다가 마침 직진 신호에 송도역전 시장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재해근로자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및 좌측 원위대퇴골 골절, 좌측 슬관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신체의 상해로 인해 좌측 슬관절부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10,460,180원, 휴업급여 63,617,600원, 장해급여 39,045,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023. 11. 27.까지 46,307,920원을 지급하였고, 간병비 명목으로 2021. 12. 1. 3,380,000원, 2023. 3. 21. 3,390,280원 합계 6,770,280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지급금 명목으로 2023. 4. 25. 2,000,000원, 2023. 12. 4.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특히 피고 택시 진행방향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택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50km/h를 약간 초과하여 진행한 점(사고 전 평균속도 46~51km/h), 재해근로자도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해근로자의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적극적 손해 : 10,460,180원
소극적 손해 : 65,360,180원
기초사실
남자, D생
사고일 : 2021. 10. 27.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가동연한 만 65세
재해근로자는 2021. 10. 27.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 241일동안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한편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관절 Ⅱ-D 15%의 영구장해를 입었으므로 퇴원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만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일실손해액은 아래와 같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적극적 손해액 : 9,414,162원(= 10,460,180원 × 90%)
소극적 손해액
요양 중 손해액 : 26,530,968원(= 29,478,854원 × 90%)
요양 후 손해액 : 32,293,193원(= 35,881,326원 × 9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 지급금액의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등으로 총 57,078,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재해근로자의 책임부분 10%에 해당하는 5,707,820원을 앞서 본 구상금액 68,238,324원에서 공제하면 62,530,504원(= 68,238,324원 – 5,707,820원)이 된다.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 택시 운전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해근로자를 위하여 2024. 10. 15.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3. 28.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2025. 1. 22.까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해왔고, 피고는 2024. 10. 15. 형사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공탁금은 피고의 구상 채무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2,530,5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5. 1. 23.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지
각주1) 2025. 2. 19.자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2025. 1. 13.’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된 청구원인 제2면에 의하면 이는 최종 지급일인 2025. 1. 22. 다음날인 ‘2025. 1. 23.’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